제2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월29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위원님 모두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해에도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63명에서 1,66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차질없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정착을 위한 치매안심지원단을 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2개소에 설치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개소와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한시 정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아무도 없나보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동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전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을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체전 아니고 이건 치매.
○총무과장 유익수 요거는 전국체전 아니고 치매센터 관련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전국체전 아니고 치매센터.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여기 치매센터는 1명인데?
○한성희 위원 아니라, 아니라. 1명 플러스 3명.
○위원장 박세진 1명 플러스.
○총무과장 유익수 예,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것 치매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 그랬더니. 우리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인력을 지금 뽑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3명이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5급에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뽑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제가.
○총무과장 유익수 5급 1명, 8급 3명 요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료 국가에서 시책이라 가지고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간호사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직급을 해 가지고 뽑으라고 해 놨는데 과장급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보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간호사를 비롯한 6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6개 자격증이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의사․한의사.
○부위원장 김복자 예.
○총무과장 유익수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딱 못이 박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니까 이게 5급에 대한 한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5급도 간호사나 이런 분도 5급을 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여기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운영지침이라든지 근거 규정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금 우리가 아직 뽑지 않았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뽑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시 정원을.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시 원위치대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그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사람들을 지금 뽑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총 7명이 이제 필요한데 4명은 요번에 이제 증원을 하는 것이고 3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외부에서 지금 뽑는단 얘기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우리 자체에서 증원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우리 기존 인력을 그러니까 이제 간호직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숫자에서 플러스를 시키는 턱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공무원 외부에서 뽑아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인력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 지금?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기존 인력을 그러니까 활용하는 턱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요게 이렇습니다. 4명은 외부에서 요번에 뽑고, 그 간호 5급 1명은.
○허복 위원 안 뽑는다 하잖아.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양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
○허복 위원 국장님 설명하고 틀린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국장님 설명하고 반대잖아요, 지금?
○인사담당 김태영 예, 제가 설명.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인사담당 김태영 요번에 한시지원단은 총 이제 7명입니다. 여기서 인력.
○부위원장 김복자 총 7명 중에.
○인사담당 김태영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인사담당 김태영 4명은 우리가 의무직.
○부위원장 김복자 증원.
○인사담당 김태영 증원 인력으로 4명을 신규직을 뽑고요. 그 3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있는 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4명은 신규로 외부에서 뽑아 들어오는 거잖아? 새로 신규로 지금?
○인사담당 김태영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허복 위원 신규채용하고.
○인사담당 김태영 공개채용 통해서 이제 뽑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5급도 일단은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한의사나 이 자격을 갖춰져 있어야 되네요, 그죠?
○인사담당 김태영 일단 요는 치매안심센터는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 정도 가 있어야지. 예, 치매센터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제 말씀은 이제 과장급도 5급도 1명 뽑으니까 5급도 뽑는데 현상.
○인사담당 김태영 5급은 있는 현원 중에서 한시지원단은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결원이 생기니까 지원단 5급이, 승진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내부에서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신규가 아니잖아?
○인사담당 김태영 5급은 임기제 공무원처럼 뽑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건 신규가 아니잖아, 그건 신규가 아니잖아?
○허복 위원 신규는 지금 뽑고.
○인사담당 김태영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지금 4명은 뽑습니다. 뽑는데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 7명 중에 기존 1명은 5급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인사담당 김태영 아니 그래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계장님 들어 가이소.
○부위원장 김복자 내부에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승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이게 한시직이잖아?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한시직입니다. 한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만약에 한시직이면 1년간 올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폐지가 된다 그럼 그 분은 어디 가요?
(「그럼 또 6급으로 가지」하는 위원 있음)
다시 6급으로 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아닙니다. 5급으로 가되 또 한시 하면 12월 말부로 또 간호직 퇴직자라든가 있으면 또 자리가 이제 바꿔준다든가 이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또 일단은 그럼 5급으로 옮겨가야 되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렇죠,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총무과장 유익수 제자리로 환원을 다 시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환원을 시키는가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전국체전 인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신규는 일단 4명이고? 신규는 4명이고 간호사 있는 세 분은 내부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네? 이것 봐서.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이 치매안심 그 센터가 운영이 정착이 되는 순간에 이 기구는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장 해체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조례가.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뭔가 하면 이제 과장도 우리가 외부에서 뽑아 직접적으로 5급을 뽑느냐 안 뽑느냐.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기존 인력에서 정원을 지금 승진시키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말씀에 그죠?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내부 승진 한 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승진되면 이분을 그래 한시직이 됐을 때 나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분을 할 거냐 이 뜻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그거는 또 이제 간호직 같은 경우에 또 연말되면 또 이제 퇴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 한시기구로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소멸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설명을.
○허복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그 이후가 문제.
○총무과장 유익수 그 이후에는 이제 정착이 되면 다시 본 위치로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가고 이제.
○허복 위원 누가 하노, 다 돌아가면?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
○총무과장 유익수 기존에 이제 정착될 때까지만 그 전국체전추진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인력을 보강해서 TF팀을 활용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부서로 다 재배치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음, 이게......
○허복 위원 지금 그......
(허복 위원, 김복자 위원을 보며)
다 하이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이제 우리가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명확하게 항상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치매안심센터 우리 병동은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이제 지으려고 지금 이제.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병동 몇 병동 지을 계획이라요, 지금요?
○총무과장 유익수 여기 이제 신축안에 보면 지금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설계 용역해서 이제 이렇게 짓는데.
○허복 위원 예.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 위원 병동은 현재는 상세가 없고 그냥 30평(99.17㎡) 뭐.
○허복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쪽으로.
○한성희 위원 30평(99.17㎡) 이하로 짓고.
○허복 위원 병동은 없이 지금 우리 지을 생각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유익수 요것 이제 짓는 관계는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주가 되어서 신축을 하는데.
○허복 위원 잠정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우리 치매환자는 한 몇 명쯤 돼요?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3,000명 정도 되면.
○총무과장 유익수 계속 이렇게 이제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그러면 하루에 왔다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치료만 하고 가고 병동은 없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허복 위원 지금 보건소 역할하고 똑같네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치매환자 가족들한테 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시책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가 가서 모시고 가서 그럼 상담 정도밖에 안 하는 장소 같은데 그러면?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지금도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방문보건계에서.
○허복 위원 지금 우리 뭐 보건소 역할이 하면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이들로 치면 어린이집이라.
○총무과장 유익수 방문보건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연계를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국가시책으로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허복 위원 상담하고 그러면 간단한 약 정도 처방받고 오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유익수 실태조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제 경찰,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제 전문봉사자를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 그......
○총무과장 유익수 치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협의체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현재는 치매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뭐 방문해서 그냥 실태파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허복 위원 지금도 이것 실태파악밖에 안 되지 또 더 될 게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뭐.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해서 이제 치매센터를 짓고 하면 조금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을 이제 좀.
○허복 위원 아무튼 병동은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병동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년 1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서 이제 평수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정도만 지금.
○허복 위원 지금 인건비 자체가 우리 직원 정원 직원 자체가 병동이 없는 걸로 돼가 있네?
○부위원장 김복자 없죠, 없어요. 건물만 짓는 거지.
○총무과장 유익수 인건비는 이제 간호사 4명을 쓰라 하는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 왔는.
○허복 위원 상담밖에 안 되는구먼 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치매안심센터 여기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이 지정을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환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 답변하는 중에 간호직을 간호사를 지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러면 간호사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실질적으로 장악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는지? 그런데 간호사는 여기 보면 의사나 한의사나 중에 한 파트고 또 이렇게 의료직렬 중에서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또 의무도 있고. 이러한 직렬이 있는데 왜 간호사를 고집을 해야 하는지 답변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것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규정에 6개 중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가 있는데 전담할 인력으로 의사․한의사․간호사, 뭐 정신심리사 뭐 복지사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첫 번째는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간호직렬로 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6개 중에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답변 중에 미안한데.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요.
○총무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왜 간호사만 고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라.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요게 한시기구다보니까 금년 말 되면 이게 이제 없어지는 한시기구다보니까 의사를 채용해서 만약에 했을 때 아무도 짧은 기간 하고 없어지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치매안심센터 예상 수용인원이 얼마로 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3,0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000여명이 되었든 뭐 2,000명이 되었든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려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그 5급으로 이렇게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간호사 가지고 역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부족하지 간호사 가지고.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규정에 그래 의사나 한의사나 뭐 간호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해서 252개 그.
○손홍섭 위원 아니, 간호사라고 고집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의사․한의사․간호사 여러 가지 직렬 중에 하도록 돼 있단 말이라.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런데 이제.
○손홍섭 위원 간호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6개 중에서.
○손홍섭 위원 자, 봐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나 누구라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시적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1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 원대복귀한다는 이야기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이를테면 인동보건소장도 있죠, 지소장? 그죠? 거기는 의사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선산보건소장도 의사잖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총무과장 유익수 아, 저희들은 지금 다른 시군하고 틀리는 게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 예를 들은 거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사실은 일반 우리 보건진료소라든지 또 우리 선산보건소라든지 물론 현재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치매부분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관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치매 부분은 누구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현황파악 정도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방금 하신 중에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는 뭐 이렇게 다른 직렬로 해도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동보건지소라든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도 되는데.
○손홍섭 위원 응.
○총무과장 유익수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특성상 2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겸임을 할 수, 하면 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인동보건진료소장 하면 되지?
○총무과장 유익수 그래 이게 인동은 또 인동보건소에서 강동 쪽에를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데 겸임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5급을 둬서 한시적으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홍섭 위원 1년 동안 뭐 5급이 얼마나 기반을 잡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 2개를 관리를 하면 체계적으로 지금 건물 짓고 하는 것부터 해서.
○손홍섭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전문가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전문가가 제대로 된 안심센터를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홍섭 위원 위에서, 위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며)
여기 보니까 내려 왔네 뭐 이렇게 지침서인가 뭔가 이렇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만 의존하다보면.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간다면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런 과정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래 본다면 지침상 간호직을 지금 뭐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1년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간호사로 돼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 해서 기반을 잡고 끝나면 다시 복직하는 걸로 이렇게.
○손홍섭 위원 보건소장을 뭐 선산보건소장을 지정을 하고 여 여......
○총무과장 유익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홍섭 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내 뭐 안입니다만 선산보건소장이나 인동진료소장 지정을 하고 나머지 여 우리 행정직을 한 사람 이래 말이야 선산보건소장 임명하면 되지 뭘.
○총무과장 유익수 그러니 이게 이제 지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후에 안정이 된다 그 선산보건소장 5급이잖아. 5급으로 다시 자기 행정직에 복귀시키면 되지 뭘 안 돼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지금 건물 치매안심센터 지금 신축부터 해서 지금 할 역할이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3,000명에 대한 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하려면 지원계획부터 프로그램개발부터 사전 업무협약이라든지 이것, 그렇기 때문에 겸임을 해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손홍섭 위원 나는 겸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별도로 하라고 그 다음에 끝나고 원대복귀하라는 이야기라.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저희들은 2개를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특성상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보건소장을 했을 때 이 업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급을 승진을 시켜서 1명 관리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전국체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까지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야기고 기존에 인원을.
○손홍섭 위원 지금 의료 직렬 중에,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간호직렬이 제일 많죠?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 한 몇 프로나 되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보니까 이제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이제 있는데 지금 정원은 2018년 현재는.
○손홍섭 위원 프로테지가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정원이 38명이 되고, 보건직 52명, 의료기술직 22명 이렇게 되는데.
○손홍섭 위원 보건직이 더 많네 뭐.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추세가 2005년, '10년, '15년부터 보면 보건직은 자꾸 추세가 주는 추세고 간호직이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정부시책 방향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다른 것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3명이 결원이 감원이 됐고 이렇게 주는 추세고 간호직은 업무에 따라서 지금 조금 늘어나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결과적으로 간호직을 고집하다보니까 여타 직렬에서 결국은 간호직을 우대하기 위한 어떤 뭡니까. 인센티브다 어? 이런 이야기가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 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소수 직렬들은 뭐 과거부터 이렇게 자리가 1개 나면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 농업 자리가 하나 있는데 행정이 그러면 거기에 뭐 뛰어들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조직이 안 됩니다. 간호는 치매센터는 전국 어디 252개 중에서도 간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호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타 직렬도 뭐 간호사 자격증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직렬들이 기존에 보던 업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호는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다른 여타 직렬에서 상당하게 불만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손홍섭 위원 듣고 있다니까. 잠깐만요.
듣고 있다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인사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보자 우리 1,500 아니라 2030년도쯤 되면 초고령화시대에 맞는 치매센터 건립은 잘된 정책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그리고 우리 치매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건립이 되어진다면 우리 어르신들 어떤 돌봄 상태가 또 치매센터 어르신들의 어떤 만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정원 조례가 1,663명에서 1,667명으로 플러스 4명 지금 구미시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시민 담당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승수 위원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
○총무과장 유익수 아! 주민 수는 현재 250.
(유익수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253명?
○인사담당 김태영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253명 정도로.
○강승수 위원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총무과장 유익수 도내에서 1위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제일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많은 숫자를 많은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증원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질문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지원단과 치매안심센터와 차이점이 뭐죠? 지금은 우리 중앙정부 정책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원단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이게 정부 국정과제에도 이제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고령화, 노인 치매관련 이제 이런 게 이제 확대가 되고 하다보니까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내려 주면서까지 각 252개 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강승수 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치매안심지원단.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치매안심센터가 마무리가 되면 지원단이 마무리되면 건립이 되면 센터가 마무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할 계획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하는 게 이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인력을 저희들이 증원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체계적.
○강승수 위원 지금 지원단에 대한 운영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과장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 과장만 하든지.
○총무과장 유익수 치매.
○한성희 위원 그래.
○강승수 위원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치매안심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2개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에 이제 생기면 7명을 이렇게 이제 인력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선산보건소 3명, 3명 해서 이제 위에 5급 1명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체계를 이제 이게 내년도 이제 다 짓고 정착이 되면 금년 말에는 전부 복귀를 다 하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복귀를 다 하고 기준 틀만 이제 다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강승수 위원 빠져 나오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빠져 나와서 새로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업무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맞습니다,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때 가서는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서.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인력이 필요하다면 아까 이제 하시듯이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강승수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치매안심 여 내부 업무지침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중앙에서, 중앙에서 업무지침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업무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8조에 규정이 돼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요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지침은 치매센터에 관련된 것?
○총무과장 유익수 인력 기준입니다.
○강승수 위원 치매센터에 관련된 인력 기준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원단에 관련된 인력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치매센터의 인력 기준이 바로 지원단에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지원단을 지금 치매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센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지원단에 그러니까 5급을 둔다 하는 건 뭐 괜찮지만 직렬상에 문제점 지금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채용, 신규채용에 한해서만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이 해당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익수 4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4명 플러스 3명 아닙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총 7명인데.
○강승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5급 1명, 간호직 그러니까 4명만 간호직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5급만 간호직으로 하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나머지 6급은 협의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유익수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 거기에 맞는.
○강승수 위원 그러니 5급은 관리자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자격증 소지자가 가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5급은 행정과 케어를 주로 하고 있는 간호사와 같이 병행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관리자로서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단이지 않습니까? 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단, 여기는 더더욱이 행정을 우리 구미시의 행정을 두루두루 보건, 위생, 간호 부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같이 5급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저도 이것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5급에 간호사 직렬로 한정돼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장님을 정원 채용할 때도 왜 간호 의사직만 하느냐 간호직만 하느냐 복수직렬로 해서 같이 자율경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자격 마저 미리 지정해 둔다면 실제 우리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는 다 우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의구심이 좀 갔던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왜 간호직만 이제 제한을 둘까 우리가 또 아까 보건직이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추세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리가 만들어질 때 보건직에 대한 인사정체 등등을 봤을 때 문호는 개방해 놔야 되지 않느냐. 열어놓고 실력이 업무성과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직렬을 제한을 둘까. 우리가 복수직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 인사정체가 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읍면에 면단위는 지금 농업직이 들어갈 수 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뭐 읍단위도 좀 열어놓고 그래 해서 자율경쟁 체제에서 업무성과를 가져가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뭐 행정직과 뭐 시설직에 어떤 나름 입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곳에는 복수직 잘 이래 열어놓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간호직만 제한을 둬서 할까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요.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못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쪽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제가 이게 지금 소수직렬들이 뭐 전화도 자꾸 오고 이제 해서 어제 보건소장님.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김복자 위원, 허복 위원, 손홍섭 위원, 강승수 위원이 똑같은 질문해요. 그런데 왜 설명을 그래 해요. 제가 계장님하고 여러 관련자를 금요일 목요일부터 이래 상담한 결과 답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직렬로 딱 찍어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못 바꾼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잠깐만 덜 끝났어, 덜 끝났어.
그래 똑같은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제가 좀 보충설명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보면 이거는 늘 보면 케어입니다. 케어가 아니고 참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인데 자 보세요. 분명히 안 되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6개 직렬만.
○위원장 박세진 일반직 그 아까 나온 직 외에는 안 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전국 253군데 다 안 된다 그러셨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1월 3일 자 인사에 춘천시는 이 TF팀장을 사서직을 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총무과장 유익수 기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사서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춘천시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기존 현재 치매업무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잠깐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승수 위원 하던 질문은 마무리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아까 내부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떠도는 이야기는 그 지침은 8월 달 지침인가 10월 달 지침 2가지가 있나 본데요.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유익수 이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우선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여기에 보면 6개 직렬 의사․한의사․간호사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것이고 어제 보건소장님하고 지침하고 설명을 다시 해서 가서 오해 없도록 설명을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침을 안 보고 전부 자꾸 소수직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불러서 그걸 줘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희들도 뭐 그 자리에 있는 공직자 분들도 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런 세부지침을 못 봤단 말입니다. 못 봤는데 일부 이제 본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로써 주장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세부 시행령이 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있고.
○강승수 위원 시행규칙에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거를 왜 그럼 그 직렬상에 설명을 안 한 상태예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이 인력 기준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6개 직렬만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6개 직렬만 가능하다.” 예,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내부 시행규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자꾸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직사회 내에서도 참 상당히 저는 좀 그런 입장이 좀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보건소장님을 그저께 불러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이해를 시켰고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시행규칙이 없다라면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만약 시행규칙이 없다라면 그런 확정된 시행규칙이 없다라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무효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해도 정원은 공무원 정원은 증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다시 복귀 안 되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또 올해 치매 우리 센터 예산도 다 벌써 확보가 돼 있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올해 다 완공됩니까, 이제?
○총무과장 유익수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이제.
○정하영 위원 올해 한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며?
○총무과장 유익수 아, 이제 체계를 잡고 뭐 이렇게 지금 일을 하는데 완공은 제가 이제 받아본 자료는 구미는 12월 달이 준공이 되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유익수 선산치매센터는 내년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이가 좀 나지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일단은 요것 예산하고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방법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부시책으로 지금.
○정하영 위원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될 사항이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길어져가 내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우리 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 주간보호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현재 성격이라고 내가 지난번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인분들 지금 이제 치매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거는 이제 파트는 틀립니다만 형태는 비슷한 형태로.
○정하영 위원 그래 똑같은 이걸 자꾸 이래 늘려 가지고 하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덧붙여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인사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시행규칙.
○인사담당 김태영 예.
○강승수 위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잠깐만. 예, 왜냐 하면 이걸 해소가 안 되면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김태영 인사담당, 강승수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진짜 이것 뭐 같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이래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의원, 자, 이게 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들한테 다 전화해가 이래 하니까 서로 우리 모양새도 안 좋고.
○강승수 위원 자, 맞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강승수 위원 자, 이거는 인사계장님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인사기준이잖아요? 맞죠?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요 기준은?
○인사담당 김태영 예, 그 인력을 지금.
○강승수 위원 지원단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나요?
○인사담당 김태영 치매안심센터에 인력 4명을 갖다가 지금 어차피 이제 뽑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인사담당 김태영 예, 거기에 대한 인력이.
○강승수 위원 요 기준은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잖아 시행규칙이잖아요?
○인사담당 김태영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인사담당 김태영 예.
○강승수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강승수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되게 입장도 난처해요. 그죠? 지원단에 관련된 한시적으로 지금 정원 조례는 이 조례는 뭔가 하면 12월 31일까지의 정원 조례입니다. 맞아요?
○인사담당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지원단에 관련된 이 내부지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인사담당 김태영 그런데 지원단이 이제 올해 한시기구로 되면 그 인력 4명을 갖다가 올해 뽑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인사담당 김태영 이걸 갖다가 물론 내년에도 이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인사담당 김태영 그렇죠. 그 4명을 요번 지원단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3명은 있는 인력, 어느 직렬에 대해서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원단에서 센터 건립이 만들어지면 다시 복귀가 아니고 거의 다 유지될 가능성이 맞잖습니까? 있잖아요? 센터.
○인사담당 김태영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침이 약간씩 올해도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강승수 위원 내려오죠?
○인사담당 김태영 그걸 반영할지 안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다시 환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제안을 하건데 이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기준이고 그죠? 지원단에 관련된 거는 우리 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더불어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에서는 뭐요 센터를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케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복수직렬로 둬서 경쟁을 좀 붙여서 양질의, 양질의 우수한 담당자가 치매센터에 상담센터에 자리를 관리자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인사담당 김태영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인력을 4명을 증원할 필요가 없이 기존 인력을 5급만 하나 한시기구로 만들고 5급 정원을.
○강승수 위원 응, 응.
○인사담당 김태영 그리고 기존 인력을 다시 갖다가 뭐 7명 팀을 운영한다든지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정부에서 또 4명을 한번 증원을 어차피 해야 되고 내년에 계속 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자, 지금.
○인사담당 김태영 그러기 위해서는 그 4명.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강 위원님, 그......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국장님 몫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의 불만 그죠? 그리고 이쪽에 간호직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간호직에 있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분들 충분한 설득을 해줘야 된다. 그래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뭡니까. 청렴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은 분명하게 말한 거는 치매상담센터의 규정입니다. 지원단의 규정이 아니에요. 이걸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인사담당 김태영 예, 그 부분은 인력 4명은 치매안심센터 저기 개소에 따른 인력이 먼저 내려온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지.
○인사담당 김태영 그런데 그 인력을 갖다가 먼저 뽑아 가지고 추진단에 활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인사담당 김태영 내년에 또 활용을.
○강승수 위원 활용하겠죠. 활용할 때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인사담당 김태영 예.
○강승수 위원 왜 당초부터 길을 막느냐 하는 게, 그래서 총무 책임자로서 국장님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안심센터의 센터 내부지침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런데 강 위원님, 안심센터하고 센터지원단하고 사실상은 연계성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별개로 본다 하면 그러면 건축을 지으려 하면 건축직도 넣고 이래야 되죠.
○강승수 위원 그건 맞는데. 그......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그런데 그거는 관리하는 그 지원단에서 그게 한시직이 끝나면 연계성으로 봐서.
○강승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 조례안이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이 부분에서 이 조례안이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받고 있고. 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하고 끝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아니 나는 수정제안을 안심지원단은 복수직으로 좀 두든지 제가 봐서는 복수직렬 둬도 큰 무리가 없다면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업무성과를 가진 사람이 치매안심센터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세진 아니, 과장님 지금 강승수 위원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규정에는 6개 분야에 그 해당되는 사람을 하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돼가 왔기 때문에 12.
○위원장 박세진 지정이 돼 있다는데.
○강승수 위원 그 규정이 없다는데, 이 규정은 센터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정확히 말씀하면.
(유익수 총무과장, 김태영 인사담당에게)
○총무과장 유익수 이거를 갖다 드려 봐요. 이 법을 갖다드리라니까 6개.
(강승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승수 위원 이런 부분이 해석, 해명이 되거나.
(유익수 총무과장, 김태영 인사담당에게)
○총무과장 유익수 이걸 드려야 되지 뭘 드렸어.
여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가고.
○강승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그때 돼서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보면 그때 다시 개방을 할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시기구로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말까지 가는 것은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4명분 그 사람을 쓰라고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는 간호사가 의사가 한의사가 자격증 있는 자 중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것 외에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걸 정확하게 그래 해 줘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질문하지.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제가.
○정하영 위원 그 내부적으로 그 직렬하고 이런 것 다 불만 있는 것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이 조례하려고 하면 언제 합니까, 이것. 조례를 그래 되면 보고 해야 되지.
○강승수 위원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설치 내부규정이 있다라니까 규정에 난 그걸 뭐 법적 심판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원단에 관련해서는 복수직렬로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면 경쟁력을 다소 갖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다른 동료 위원 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건축물을 경북도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전시․체험을 통한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306억 원으로 전시관 등 연면적 28,414㎡ 건축물의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2018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입니다.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으로 총 사업비는 495억 6,900만 원으로 토지 15,096㎡을 취득하여 연면적 2,000㎡ 규모의 체육시설을 증축 당초보다 건축규모를 줄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280㎡ 규모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변경 건입니다.
작년 3월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부족해 민간과 구미시의 공동건립으로 변경하여 준공 후 민간투자분은 기부채납받는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989.8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201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 조성된 전시관, 글로벌관 등 35건의 건축물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종주도시로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종합하여 재조명하고 새마을을 주제로 한 교육, 전시, 체험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으로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대회 운영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시민운동장을 증축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향후 국내외 주요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7년 3월에 구미시의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시비 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시와 민간이 공동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민간투자분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한 시설 규모와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가족친화적 복지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 관리계획안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을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수시-4차가 지금 테마공원이라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테마공원입니다. 새마을 테마공원.
○안주찬 위원 테마공원은 이 실제 5억, 5억 관리비를 도에 분담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시로 떠넘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은 저희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들이 뭐 구미시 입장은 계속해서 같이 도와 합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것도 아직 정치적으로도 또 앞으로 논란이 많겠네요, 향후에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지사님 뜻도 그렇고 일단은 5 대 5로 해서 합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주찬 위원 향후 위탁관리 체제로 들어갈 거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이것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러면 시설공단에 넘길 겁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 안을 낸 체육시설공단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점에 저희들 1년간 일단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위탁을 운영을 하되 위탁 대상처는 새마을 유관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국장님 체육스포츠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향후에 1층이 볼링장으로 돼 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대안이 있습니까? 복안이.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지금 현재는 사실 볼링장은 일반.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그거는 다음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그럼 요거는 끝내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요거는 끝내고.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늘 또 질문하고 하는 건데 지금 새마을테마파크가 지금 준공일자가 넘어갔어요, 그죠? 과장님 지난번에는 12월 달에 꼭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사정에 따라서 못 하셨는데. 그러면 준공일자는 지금 우리 잠정적으로 언제 잡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공사가 이제 STX컨소시엄이고 STX컨소시엄에서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 STX에서 감리단 쪽에 “12월 31일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준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했고 그 시행기관인 그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서 준공검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 계속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12월 31일날 감리단에서 준공신청을 넣는데 우리 시에서는 12월 31일 안에 준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뭐 그렇게 사인이 안 맞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니, 저희.
○허복 위원 지역 주민들은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왜 준공을 안 하노? 이것 무슨 문제가 있노?” 자꾸 물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궁금하잖습니까? 그 새마을테마파크 처음에 조성할 때는 시민들의 우리 기대가 컸어요. 그래도 어려운 상권이나 모든 게 좀 살아날까 싶어서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물어도 옳은 답도 없고 이래서 지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서 시행단에서 경상북도로 준공서류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그걸 이제 접수하고 지금 준공검사를 자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사 측이니까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허복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도 그래요. 경상북도에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든 그거는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지금 와서 또 구미시하고 같이 하자 구미시로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도에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것. 우리 공사 과정에서 구미 업체들 일한 거 있습니까? 뭐 각종 시설물이나 에어컨이나 전부 도에서 다 집행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운영권 문제는 자기들 운영하기 싫으니까 구미시하고 반반하자. 반반은 옳게 됩니까, 지금 그래 되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뭐 시에서는 계속 뭐 반반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건 되기는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래 뭐 그것 저희.
○허복 위원 주장만 하고 있지 결정됐는 거는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성과가 이제 저기 5 대 5로 이제 운영비를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 뭐 구체적인 그 설명보다도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이제 진짜 언제 준공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지금은 지금 뭐 준공이 서류가 경상북도에 접수가 돼서 경상북도에서 30일 이내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저기 도시계획상에 지적도상에 그게 지금 조금 불부합지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고시했는 면적하고 실제적으로 측량했는 것하고 그게 다 되어야지 준공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좀 기간을 좀 연장하자는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예 지금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시에서 나오는 답변도 그 한두 번 늦어졌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뭐 행정적으로 뭘 잘못 했는지 주민들은 건물 다 되면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준공검사 시간이 1달 걸린다 뭐 뭐가 뭐 면적이 잘못 돼가 다시 조정해야 된다. 주민들한테 이해갑니까, 그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건 뭐 저 뭐.
○허복 위원 아무튼 빨리 나오는 대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관리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뭐 이 새마을테마공원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뭐 말도 많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관리운영비 때문에 사실은 도와 시가 비용도 지금 반반을 내고 건물도 이렇게 한 건물에 구미시 땅에다가 도하고 시가 이렇게 나눠서 건물을 취득을 한다 하는 이런 좀 불합리한 점은 사실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관리운영비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좀 우리 전체적인 구미시 측면에서 이걸 수익을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이나 관광객 위주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할 거라고 봤을 때 2개 안을 접목을 하시든 따로 떼시든 이 참 옷하고 행동하고 안 맞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구미에 있는 물건은 구미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지금 비용 대비 구미에서 앞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다 지어놓고도 준공을 5 대 5로 해야 되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지금은 새 건물이라서 뭐 돈이 5억, 5억이지만 앞으로 이 건물은 결국은 20억, 30억 많게는 50억씩도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물을 5 대 5로 해서 도가 좀 끝까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준공도 좀 빨리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내가 아까 질문을.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잠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전국체전추진단장․이장호 가족지원과장, 발언석 착석)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말이죠. 우리 추진단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뭐 복합시설에 대해가 스포츠센터 신축해 가지고 전체 턴키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며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볼링장은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1층이 이제 볼링장이고 2층은 스포츠센터 이거는 체전기간 중에는 시도 상황실로 운영하고 마치면 핸드볼까지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목적경기장.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다목적경기장으로.
○안주찬 위원 볼링장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어데요 2층 체육관.
○한성희 위원 2층.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금 1층 볼링장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없네, 아직까지는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볼링장은.
○안주찬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볼링장은 우리 체육단체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생각이 다 이거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할 거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어떤 대안은 세워졌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은 별도로 그거는 전국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 사용하던 데를 계속 사용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기존 사용하는 데는 지금.
○안주찬 위원 원룸이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전국체전하면 사용을 지금 못 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안주찬 위원 우리 선수단은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선수단은 구미시?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선수단 숙소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뭐 임대라든가 또 지금 우리 체육회관 5층입니까. 4층입니까. 거기에 있는 숙소 장 현행대로 우선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일전에 우리 의회에 요청이 왔는 게 우리 선수단 기숙사가 필요하다 물론 뭐 한시적으로는 외부 선수단도 숙식을 해야 되고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 승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이 어떤 거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할 적에 또 질의했는 부분이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이게 볼링장은 몇 레인 넣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지금 현재 계획은 40레인입니다.
○정하영 위원 40레인?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자, 우리가 밖에서 이래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볼링장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시민들은 지금 현재 대다수가 볼링동호인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찬반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찬반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많느냐가 그거는 뭐 과장님이?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협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성 쪽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그래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협회 쪽에 들어보면 찬성이 많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건 자기들 이제 가능하면 좋은 시설에서 싸게 조건이 이래 하니까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우리 과장님 충분히 했다고 보고,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위치도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위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위치 거기 해야 되느냐 문제. 또 그다음에 층수를 줄이라. 줄였는 거죠, 이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층수가 지금 현재 훈련장하고 숙소가 빠져가 줄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줄었고 층수 줄었고, 위치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위치는 장 그 위치입니다.
○정하영 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고민 안 해 본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위치는 현재 전국체육시설하려고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하고 이래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 자리가 처음 시민운동장 종합 수립할 때 거기가 수영장 부지입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검토 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볼링장 문제,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시설면 시설 그러니까 층수 이런 것도 다 얘기했는 부분이니까 그에 대한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걸 요번에 계획안을 올린 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볼링장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 그냥 볼링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좋다 이거야 싼 조건에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경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디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 연장선에서 제가 복합스포츠센터 지난번에는 건물 규모를 뭐 7층으로 해서 하신다 하다 이것 또 지금 2층으로 하는데 이 주 목적이 지금 볼링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닙니다. 볼링장하고 우리 시도 상황실 운영본부를.
○한성희 위원 이거를 임시적으로 지난번에 문경이나 저런 데처럼 컨테이너로 운영장을 주면 전국체전이 유치가 불가능하나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볼링경기장을 짓기 위한 지하에 전기 기계실, 2층에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은 선수 본부석으로 쓰기 위한 시도 이렇게 본부로 쓰기 위한 건물을 이렇게 318억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방금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뭐 위치나 건물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볼링장을 짓지 마라라기보다는 이 돈을 들여서 부지를 좀 다른 장소에다가 볼링장만 짓는 건물을 택하는 게 향후에 구미 발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더 좋지 않겠느냐 여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우리 박정희체육관도 1년에 이용 횟수가 그렇게 포화상태라고 봅니까? 핸드볼경기장을 운영을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 이제 체육, 우리가 다목적복합스포츠센터 짓는 이유는 이왕 건물을 지을 때 향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가장 실내경기장이 큰 핸드볼까지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전국체전 시도 운영본부를 하고 그 후에는 체육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다른 시도에 이래 가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습디다.
○한성희 위원 자, 예, 예. 됐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가 전광판 1개 교체하는 데도 돈이 막대하게 들어서 빌려서 임차해서 쓰는 이 문제에 또 다시 이렇게 이 새로운 시설을 짓고자 하는 이 형태는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행복플라자도 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삼성에서 후원금을 했습니다만 3층에 이 다목적강의실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을 증축을 3층까지 굳이 지어야지만이 건물이 구미의 위상이 서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3층에 사실 그 지형에 보시면 올림픽기념관도 보면 지반이 앞에 배수구 쪽에 물이 있다는 그래서 기계실을 사실 지하에 넣어야 되는데 지하에는 할 수 없다는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실을 3층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육은 거거를 한 가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특정 한 공간으로.
○한성희 위원 1층에 이게 다목적가족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래서 내가 다목적강의실은 방금처럼 올림픽 옆에 거기도 강의장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크게 많은 횟수를 1달에 이렇게 요하지를 않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1분, 2분 걸어가면 강의장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양포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도 소공연장 강의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그런데 지금 비용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못 쓰고 있는데 이 다목적강의실을 계속 이렇게 짓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 층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요. 대단위 하는 거는 저희도 올림픽기념관에 그걸 활용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과장님 생각이 맞으시면. 예, 하여튼 저는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다목적강의실은 인근 반경 내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축 문제, 또 그리고 지금 복합스포츠센터는 사실은 볼링장을 짓기 위한 이 건물을 짓는다면 저는 타 장소에 이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볼링장만 1층으로 짓는 게 시민들 접근성이나 안전성이나 운동하는 측면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기존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앞에다가 이러한 건물들을 지난 12월 달에 예산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논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집행부하고 잘 좀 상의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한성희 위원님 제가 잠시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한성희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거는 뭐 제 의견만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제가. 자, 국장님. 자, 행복플라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미 예산을 다 통과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어렵고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1/3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라도 더 하기 위해서 볼링장을 넣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말 안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체육관이 탁구, 배드민턴, 뭐 댄스 뭐 체육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못 합니다. 체육인들이 다 활용 못 해요. 그래서 실내를 하나 더 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저도 뭐 어디. 예, 예.
○한성희 위원 학교에 강당이 전부 다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지금은 요 관리계획안이 이게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됐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주찬 위원 이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뭐 결정은 했는 거고.
○위원장 박세진 예, 행복플라자는 이미 결정이 다.
○안주찬 위원 지금 의견만 제시 했지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의견. 예, 그러니까요.
○안주찬 위원 해야 되지 뭐.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나중에 전국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저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유익수
- 인사담당김태영
- 새마을과장박수원
- 회계과장이관응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 * 복지환경국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