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4월30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구미시의회의원징계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구미시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경기침체와 유통산업의 개방,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어 소비자가 즐겨 찾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내에 토지3필지와 건물2동을 매입하고 건물2동은 보상 처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부지를 수탁 의료법인이 구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건립함으로써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하나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타 시군 현장방문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화 하려는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종합복지회관 내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운영ㆍ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써 구미시와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진 후 위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규제된 사항의 해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중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 허가규모 2만㎡를 령에서 규정한 3만㎡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에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의 공시지가 업무에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가 하는 사항으로 한 개의 위원회에서 성질이 비슷한 두 개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97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재상정 심의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계획 미비로 인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택호 부의장 외 네 분의 의원이 지난 3월12일부터 3월19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등 2개국에 대한 연수 결과의 건으로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잠시 후 비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기자석,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며 방송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 퇴장)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잠깐 계시고.
진행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부의장 김택호 예, 예.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 잠시 후에 거기 변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부의장 김택호 공개 여부는 의장님, 의원들 뜻을 물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윤영길 공개 여부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도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당당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지
○의장 윤영길 소명할 기회는 드립니다!
소명할 기회는 드리고 인사의 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은 당연히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좀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개회ㆍ폐회 중을 불문하고 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징계 대상이 되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들은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 보조자께서는 퇴장하신 방청객 및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이 정돈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집행부 공무원 입장)
그러면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4표, 반대 7표, 기권 1표, 김택호 부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의사담당 정완진, 의장에게 설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4표, 반대 6표, 기권 1표, 김택호 부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부의장 징계의 건이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으므로 이상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물이 생동감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에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김택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윤종석
의 원 이용수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