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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11.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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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9월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6.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윤종호·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5.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6.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04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50억2,300만원의 18.49%인 1,858억300만원이 증가된 1조1,908억2,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06억원보다 8.3%인 540억이 증가된 7,0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377억1,300만원보다 53.47%인 1,271억1,300만원이 증가된 3,648억2,600만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167억1,000만원보다 4.02%인 46억9,000만원이 증가된 1,214억원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1,908억2,600만원 중 일반회계 4억811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성,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적합성은 물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도비 부담 및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낭비요소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정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증과 질의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정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14일 법률 제108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그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시의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7일간”에서 “9일간”으로 조정하고 시의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출석거부, 증언거부”에서 “서류 미제출, 증인 선서거부”를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으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윤종호·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5.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6.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임금지불계약서 징구 및 대가지급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구미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 재 지정 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붙임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의견제시 주요내용은 구미시 금고 재 지정 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고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복수로 추천받아 금고지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되어 유효기간은 현행 2013년 11월23일에서 2015년 11월23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 함에 있어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기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앞서 보고 드린 이문지구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기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과 사업시행 시 도로 우수처리를 하천 홍수위와 연계 검토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3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시정업무의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더욱 바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 안정관리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정겨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황경환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이영길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성현
  • 의원김수민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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