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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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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3월13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김태근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의 눈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주택 화재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 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예,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조장근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배정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태근
  • 의원김인배
  • 의원안장환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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