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31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5.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6. 구미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
7. 舊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방안건의안
8. 현장방문결과보고서(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구미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항상 지역구 의정 활동과 민원을 위해 열정을 바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 재산세 납기와 자동차세 중 시시당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 및 세율 인하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구)구미등기소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옥계동 공공용지 1필지, 구미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1필지, 박대통령기념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3동을 매입처분 멸실하며 진평동 985-35번지 도유재산과 해평면 낙성리 312-3번지 외 4필지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구)구미등기소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옥계동 공공용지 1필지, 구미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1필지, 진평동 985-35번지 도유재산과 해평면 낙성리 312-3번지 외 4필지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재산은 원안대로 하고 박대통령기념사업을 위한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 처분건은 차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한 후 결정토록 하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중 모든 용역과제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대상을 학술 및 종합기술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사설계 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전문가의 범위를 조정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하고 위촉 전문위원으로 토목ㆍ건축ㆍ환경ㆍ전자통신 등 전문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폭넓게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행정을 당부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
7. 舊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방안건의안
(11시1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방안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 그리고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건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써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2003년 주택법 전문개정 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단지도 하나의 마을개념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경운대학교는 1997년에 개교하여 지역발전과 미래주도형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18개학과 1,510명의 학생 모집 및 첨단 모바일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멀티미디어,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 인재 집중 육성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학교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시설 부지를 5만4,000여평 증설하는 구미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청원심사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인의동 58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보완지시된 내용이 법령에 규정한 내용보다 과다한 처사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5,00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에 이익이 될 때에는 조건을 부여,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라도 법에서 규정한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과도하게 초과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토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방안 건의안 심사의 건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수출273억불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R&D 인프라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ㆍ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이전을 완료한 국립 금오공대 (구)캠퍼스 시설과 부지 활용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 전자집적지 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지원 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매각이라는 지역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금오공대 시설 및 부지에 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대구ㆍ경북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임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심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건설과장의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나무의 암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현장을 방문하여 재선충병의 발생 및 방제현황을 청취하고 우리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재선충병의 완전 박멸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보완통보에따른이의신청에관한청원의견서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방안건의안심사보고서
(구)금오공대캠퍼스부지및시설구미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지원시설활용건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 방안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정재화
의 원 백옥배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