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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5.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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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12월24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13.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4.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5.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16.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7.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8.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0.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1.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권기만․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4.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연말을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90억 원보다 7.65%인 956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9,260억보다 7.78%인 720억 원이 증액된 9,9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3,230억 원보다 7.31%인 236억 원이 증액된 3,660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3,446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9건 60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권기만․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상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6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만큼 합산 반영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01만 6,000원을 209만 2,0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복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현행 구미시의회의 의원배지에 우리 문자인 한글을 표기하여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의회기와 의원배지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 ‘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 본문 등을 수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사용료 반환규정 개선,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자의적 해석조항 삭제 등 상위법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의 우선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관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인구증가,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후화된 송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도량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성면 농소리에 건립 중인 가칭 추모공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9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3년 단위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관련사항이 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교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페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형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여 구미과학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임대 사용료를 천 원 단위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원래의 목적을 기하고자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당초와 같이 존치시키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봉곡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형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신뢰와 희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 새해에는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안장환
  • 의원안주찬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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