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4월9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형남초등학교 이시백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수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지역구의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이 현실에 대한 구미시의 관심과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 6,475명의 대량 해고사태를 부른 학교에서도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 도내 흐름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으로 여기서 돌봄 교사들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의 과제 해결과 예·복습활동, 놀이지도, 자율활동 과정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여러 학부모들이 이 돌봄교실에 의지하고 있으며 돌봄 교사들의 헌신적 활동에 고마워하는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 20시간이었던 돌봄교실을 일부러 주 15시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우리 관내에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15시간 이내인가?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 전환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당국은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교실 시간이 축소되면 역시나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돌봄교실은 정규 교과 과정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어 오후 6시경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15시30분쯤으로 늦춰지면 정규 교과 수업 종료와 그 사이에 공백시간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방과 후 과정이 있긴 하나 그것을 듣지 않는 학생은 억지로 학원을 가든,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든 자신이 알아서 그 공백시간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신나고 안전한 방과 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 교사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구미 관내 학교에게 구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학교 자체평가 결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교육 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는 돌봄 교사들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이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시가 시세수입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세부사업들 거의 모두가 교과, 특기적성, 진로지도에 해당할 뿐 돌봄교실은 빠져있습니다.
구미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불안을, 돌봄 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고 고용안정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합니다.
비단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일선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찬가지의 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제라는 명목 하에 도교육청에게 알아서 하라 맡길 일이 아니라 구미지역 시민사회와 구미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경북 교육청 등 비정규직 방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수당의 추가나 증액 말고 무기계약직 전환 그 자체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비정규직을 단위 학교에 떠넘기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교육청, 학교 종사자들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교육청, 이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경상북도 교육청보다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 철학과 인권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여러 구미 시민들과 많은 경북 도민들은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을 넋 놓고 바라보며 우리 지역이 겪는 교육정책, 청소년 자살, 차별적 급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노동 존중까지 경북이 전국 최하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 상황에 본 의원은 깊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북 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의 반성과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감식을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비상임 감사 임명 기준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을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 장관표창,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 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옥성에 위치한 구미시 시립화장장 예정지와 구미보를 현장방문하여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구미보 시설현장을 둘러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기본지표 목표를 현실에 맞춰 추정 설정, 이를 근거로 장래 계획인구 설정,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의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으로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미, 인동, 선산의 3개 중생활권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 생활권별 장래 추정인구 및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산정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권역별 개발여건 분석, 주택정책, 지역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가화 예정용지의 미결정용지 잔여물량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3개 중생활권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계획 부분으로써는 남북간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은 일정구간 갖추어져가고 있으나 강동과 강서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심우회도로의 노선이 시급하므로 도심과 구미1공단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에서 도심을 바로 진입하는 도심순환형 도로망 구축이 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공청회 시 제기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구미시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서 작성 안건을 채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산동면 성수리 715번지 일원에 3만여 제곱미터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안으로써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악취, 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완벽한 시설 건립과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5일에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5공단 준공,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체에 공급하고 또한 저렴한 분양가가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다가 오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 안전사고 예방, 견실한 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4월8일에는 황상동에 있는 원익QNC 세라믹 사업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관리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안전교육 상시 실시 등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유해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시 시설자금 지원시책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대희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자치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