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
3.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
4.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4.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출연안 2건, 의견제시 2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안건 중 출연안과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산단혁신과 출연안 2건과 의견제시 1건입니다.
먼저 출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도비 포함 총 14억 원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1건 4억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건 10억 원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문 인력난 해소와 국가산단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추가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공공의 기술을 창업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6억 원으로,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올해 3차 연도 사업비 29억 원에 10억 원을 추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기업 IR 투자 유치, 해외진출 계획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창업기업 입주를 위한 공유 오피스 구축사업 5,000만 원입니다.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과학기술 기반의 제조혁신 특구를 육성하여 기술지원, 창업 성장,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공장 현장 체험형 교육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142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제조 분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72개사에 컨설팅 지원, 아울러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2021년부터 '22년까지 기술이전 및 출자 74건, 연구소기업 설립 19개사, 신규 창업 22개사 등의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높은 연구소기업,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각종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추은희 위원 이게 기대 효과에 보면 전문인력 10만 명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근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몇만 명 정도라고 알아야 될까요, 저희가? 4번 기대 효과.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제조 인력 양성사업 말씀입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잠시만요.
(이연희 산단혁신과장, 발언석에서 일어나 자료를 가져옴)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담당 팀장님 와 계시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 좀 하시죠.
(김대실 산단혁신팀장, 이연희 산단혁신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함)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 10만 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 정책상 10만 명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 것이고요. 그래 현재는 이제 총 3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뇨, 제가 궁금한 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추은희 위원 지금 구미시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서 현재 그 전문인력이 몇 명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 양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2023년 계획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체 목표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2023년도 저희들이 이제 인력 양성사업으로써는 재직자를 한 150명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100명 그리고 취업 연계성으로 해서 한 250명 해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시가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 전체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아마, 아마 저희들이
○추은희 위원 아직?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수치를 예, 잡아야 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모르십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목표 뭐 기대 효과 이런 거를 구미시에 맞춰서 사실은 좀 이 사업에 대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출연안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출연안의 해당 부서가 우리 뭐죠, 신산업정책과인 줄 알았는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산단혁신과에서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저희들이 이제 산단혁신과에서 이전에 이제 과 이름이 바뀌기 전에 스마트산단과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에서 스마트산단 사업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을 했는데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스마트산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단혁신과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제가 생각에는 고급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교육기관에서 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군산 그다음에 여수, 부산 이런 데에는 대부분 산학융합원이 지역에 있어서 그쪽에서 산업 쪽하고 이런 인력 양성사업을 주도를 하시던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는 그 출연 대상 기관이 경북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인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에서의 이 양성사업도 이렇게 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으로 출연이 되나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저희들이 이제 출연은 산단공으로 출연을 하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을 교육생,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이제 142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오공대에서 77개의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리고 경북산학융합본부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예, 그렇게 지금
○이지연 위원 예, 그런 자료가 예, 저희한테는 안 왔는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왔으면 제가 아마 이런 질문 안 드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산단, 경북산학융합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경북산학융합에서도 29개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에서도 33개 그리고 경북TP에서도 8개 프로그램에서, 그래 각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총 142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이제 금오공대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역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 좀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스마트산단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20년도에 선정돼서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업을 진행하셨던 건 그럼 그때도 출연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때는 저희들이 '21년도 하고 '22년도는 이제 국비 80억을 해서 2년간 사업을 지원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금오공대에 이제 장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 해 가지고 이제 국비를 진행했는 것이고 '23년부터는 이제 국비 사업이 이제 이게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부터는 이제 도의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도 국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도 국비를 처음에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국비가 없어지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더 넣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네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결국은 책임은 기초 지자체로 온 거네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당초에 처음에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사업은 처음에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2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년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들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금오공대에 구축돼 있는 상태고 교육 훈련장도 돼 있고 이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이제 작년에 구미산단에 26개사가 이제 스마트공장이 구축돼 있는데 그 공장이 구축돼 있으면은 그 공장에 있는 인력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기계 스마트공장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 양성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하기 이전에는 대구대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어 있는 공장에 가서 재직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래서 이 사업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관내에 있는 금오공대하고 한국폴리텍 대학이 이제 재직자들을 교육을 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공장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그 공장 그 사업에 맞게 재직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국비가 2년 사업으로 끝났지마는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산단혁신과에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 의회로 넘기시면 위원님들이 특히 이제 경제 쪽에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경제나 뭐 기업 지원이나 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부실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총사업비가 7.5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추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미 안에서 인력을 몇 명을 양성시키겠다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바로 안 나온 상태에서 과연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 예, 남는지 모자라는지 의회로써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아, 이 금액은 저희들이 350명을 추정치를 했을 때 그 수요 조사를 받은 게 350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 수요 조사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8,000을 요구를, 4억 중 전체 예산을 4억에서 도비가 1억 2,000 들어가고 시비가 2억 8,000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이 5개월 동안에 350명을 양성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350명에 대한 계획하고 추후에 12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성과 평가하고 저희한테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지금, 지금 뭐 충실히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봐주세요.
이게 원래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하는 이 꼭지로 몇 년 계획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그 보니까 금오공대에 시설 장비 설치에 아마 주력을 해 가지고 국비로 2년 치 해가 2021년, 2022년 2회에 걸쳐 나왔는 것 같고 원래 국비가 이제 내려올 때는 지방에 올 때는 대부분이 장비라든지 R&D 쪽에만 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운영비는 사실은 건물 지을 때도 건물비나 이런 거 토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 아마 장비 설치비만 국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국비가 안 나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초에 이게 연차별 사업으로 갔을 때 최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2년 사업이었습니까, 5년 사업이었습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2년 사업이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2년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좋은 장비가 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시비를 좀 더 태워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먼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거 5개년 사업에 중간에 지금 국비가 짤렸는 걸로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은.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짤리고 이게 시도비 알아서 충당해 갖고 너희가 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국비 지원사업은 2개년으로 끝이 났는데 이 장비 투자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 있다 보니까 인력 양성을 시도비가 조금 일정 부분 한 뭐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4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4억 정도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인력 양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네, 4억이?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아, 도비 1억 2,000은 확보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비만 해가 있고 이제 시비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1억 2,000 3월 달에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경에 이제 시비 2억 8,000은 추경에 들어와야 되네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에다 얘기하이소. 5 대 5로 매칭하자고.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우리가 뭐
○장세구 위원 3 대 7은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하지만 도는 또 원칙이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시에서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도에서도 내가 봤을 땐 충분하게 이런 데 늘 지사님 다니시면서 자랑만 하시지 말고 매칭을 좀 충분하게 해서 이런 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제가 봤을 땐 도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뭐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뭐 과장님이나 건의를 해서 시비 부담을 좀 최소화해서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이 앞으로 딱,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 3, 4, 5년 내에 마무리를 할 건지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가 도비 추경안이 1억 2,000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요, 부의장님. 그래서 출연 2억 8,000은 좀 승인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그거 뭐 어차피 이거 지금 출연 동의안 올렸는 거는 예산 달라고 지금 올렸는 거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 말고 뭐 여기서 내용을 더 봐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 정도의 결과 예를 들어 갖고 연말이 되어서 뭐 3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충분하게 우리가 고급인력 양성을 이만큼 했다, 그 결과물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그 추경예산 하기 전에 자료도 좀 더 요구한 대로 다시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거 우리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가 지금 160억 돼 있잖아,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당초 하고 우리가 300억이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300억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이제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과기부하고 기재부에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저희들이 될 때는 약 6개소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구 사업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확대된 면이 좀 있고요. 한 15개 정도로 지금 확대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이 예산 과기부 이 특구 예산 전체적인 볼륨은 국가 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특구 수가 이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특구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운영을 잘못 하는 거고 당초예산대로 해서 그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움직이는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걸 확대함으로써 거의 140억 정도가 줄었다 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도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과기부에, 어디? 이게 어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과기부 소속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쪽에 한 번 더 요구를 해 갖고 증액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도비 매칭이 '21년, '22년, '23년에 가면, '23년 같은 경우에 지금 도비가 뭐 2.7, 우리 시비가 6.3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게 거의 시비 부담이란 말입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면 거의 다 뭐 경상북도가 구미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고 뭐 이래 지사님이나 각 과에서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오면 자기들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도비를 많이, 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시에 지금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하고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도비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어차피 이 국비 지원이 이래 됐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에도 이걸 더 한 번 건의를 해 갖고 도비를 더 받도록 해야 되지 이 매칭이 이래 돼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가 포항이 우리보다 먼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됐어요,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첫 번째 됐으면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예, 이상하게 구미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이 사업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2기로 출발했는데 다른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광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를 찾아보게 돼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포항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이렇게 팀을 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우리 구미는 현재로서는 금오공대가 고군분투하는 걸로 보여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기술이전도 있었고 투자 연계도 있었고 고용 창출도 있었고 뭐 예, 신규 창업도 늘리고 어쨌든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는 데이터에서 보여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국비죠. 구미에서는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대기업은 들어올 땐 반갑지만 나가면 지역사회 자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구미 안에서 단단한 기업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걸로 우리가 이 특구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아마도 포항보다도 더 구미가 당시에 어려웠는데 구미가 먼저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국비가 말씀대로 300억 원에서 줄어들고 '25년 이후에는 국비에 대한 계획도 현재 없고 뭐 이거 지금 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국회의 어느 위원회 사업이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과기부입니다.
○이지연 위원 과학, 과학기술 아닙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스마트제조는요? 이건 산자부인가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산자부에서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회의원 두 분 계신데 뭐 국비 받아오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 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국회 해당 위에 다른 의원이 연구개발특구법에 관련해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지자체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을,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 지역의 의원 두 분께서도 뭐 이만한 노력은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 두, 이런 산단혁신과의 자료 주실 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지연 위원 이거 같으면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에서 받으셨을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공단에서 받으셨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받으시는 자료를 그대로 의회로 올려주세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간결하게 이래 정리했는 내용들이 위원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다음에는 이 내용이 좀 두꺼워도 좋으니까 내용을 주시고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특히 우리 이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평가대회도 하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원님들도 예, 많이 가셨는데 의회 안에서도 이 출연금으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국비가 뭐 처음에 300억에서 뭐 절반 정도로 160억으로 줄었는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하고 예,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국비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올라오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정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것도 과장님,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왜 이게 예상이 안 됐어요?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예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2022년도에 벌써 국비가 계획보다 20억이 줄었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당연히 뭐 20억으로 줄어든다 하는 이런 얘기들 계획들은 하매 미리 발표가 됐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왜 이제, 이제 지금 절반이 지난 지금에사 우리가 고민하고 봐야 되는지 그게 난 좀 의아스럽네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었습니다. 들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억이 지원되고 또 시비가 11억 정도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충당이 되었었는 것이고요. 근데 올해 이제 예산이 작년에 이제 요구하면서 올해 예산만큼 이제 반영을 못 시켰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하고 같이 연대해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많이 건의를 많이 했었던 특구 재단하고 과기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충당이 되지 못 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이 좀 줄어든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축소되고 있는데 이 강소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특구 재단에서 특화시켜서 했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또 출연해 주시면 또 도비까지 저희도 충분히 매칭시켜서 아마도 원래대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경제 분야만 왜 이런, 이런 사항들이 계속 국비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최초에, 국비가 중간에 까지고 중간에 날아가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하고 정부 기관인 과기부하고 약속을 해 갖고 시작이 된 건데 왜 이게 일방적인 약속 파기가 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 내 생각 같으면은 아, 그럼 우리 사업 접겠다 했을 때 과기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네요. 차라리 이 뭐 시비고 도비고 다 필요 없으니까 고마 이 사업 여기서 중단할게, 그렇게 했을 때 과기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이 사업은 이제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년까지는 가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될 실정
○장세구 위원 아니, 약속을 먼저 파기를 했는데 무슨 반납을 해요? 약속을 자기들이 해 놔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냈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줄여 가지고, 줄여가 가는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이 지자체에서 지금 다 부담도 다도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일부만 부담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생각했을 때 자, 올해 10억 더 달라 하는데 10억 더 줬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목표했던 자, 1차, 2차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거 사업 결과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와요? 1차 연도, 2차 연도에.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1차 연도, 2차 연도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하고 그걸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올해가 3차 연도라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3, 4, 5, 5차 연도에 국비가 뭐 예를 들어 갖고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들었는 거에 그것도 3분의 1을 이 시비로 갖다 충당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뭐 72억 정도의 예산을 쓰다가 지금 올해 지금 10억 더 달라 하는 얘기는 39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앞에 1, 2차 연도에 나왔는 거하고 그 결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 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24년, '25년도에 과연 이걸 어떻게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 끌고 가야 될지도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본예산 해야 되는데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또 내년에 또 추경 잡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내놔놔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 시비가 작년에 11억 9,000, 올해는 16억 3,000이 들어가요, 그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사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비가 2024년도에 지금 여기는 계획은 20억으로 되어가 있지만 이것도 담보 못 하잖아요.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이거는 20억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담보가 됐을 때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연간에 한 50억이 필요하다,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같이 그냥 내가 봤을 땐 엿먹어 봐라 하고 아니, 뭐 국비 줄였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냥 아예 차라리 난 이 돈을 그냥 삭감을 똑같이 삭감시켜 가지고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가 한번 붙어보는 것도 돈 더 받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국비 60% 줄였으니까 우리도 이거 6억 3,000에 60% 확 줄여 가지고 고마 뭐 이래 갖고 결과물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고, 결국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갖고 가다가 왜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가감, 팍팍 줄여 나가는지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절반도 안 지난 이 시점에서 5개년 계획 중에서 2년 지나고 지금 한 3년은 너희가 알아서 해 봐라, 이건 내가 봤을 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는 도대체가 우리가 얼마 정도 당초에 얼마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이 사업이 최소한 명맥을 유지해서 2025년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좀 해서 미리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세채 이어서 산단혁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계속 이어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어 두 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국토부로부터 시행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계획(안)을 작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부 시행계획 인가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행계획(안) 승인 신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2019년 12월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쳤으며 공단동의 산업구조 개편 및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이거 빨리 좀 추진돼야 되는데 왜 이게 두 차례 사업 변경이, 뭐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이게 사업 변경 자꾸 하면 이게 늦어지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늦어집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두 차례 사업 변경하면서 우리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당초예산보다 한 173억이 현재 증액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증액됐어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증액된 그 부분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아까도 뭐 질문 잠깐 드렸는데 주차, 주차장 면적이 1,669평방미터 한 500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주차 면적 기준 100대에서 변경 100대 되는데 500평이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아, 주차, 공영주차 면적이 당초에 이제 6,000에서 4,400으로, 4,40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는 굉장히 이제 주차 그 면적하고 그 통로 면적하고 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좀 많이 좀 잡았습니다, 아까 6,000평방미터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요. 주차 면적은 주차 대수는 기존에 100대에서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통로라는 그 부분에, 통로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호 위원 전 뭐 500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뭐 하여튼 수정했다 하시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줄어들면 이게 주차 폭 공간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주차 폭 공간은 그대로 법정 폭 그대로 저희들이 갑니다.
○이상호 위원 그대로입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면수도 100면 그대로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대로인데 어떻게 500평이나 줄어들었죠? 앞에 보면 뭐 대략 그렸다는 뜻입니까?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그러니까 러프하게 좀 잡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전 뭐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이 오늘 세 건이나 되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이거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공단 도시재생 위치까지 한 번 변경이 되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변경이 되고 뭘 하는데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을 안 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거 정말로요. 그때 이거 순번 때문에 막 여기 의회 내에서 싸우기도 하고 별 정말로 이거 치열하게 해서 공단 재생이라는 걸 갖고 가요. 그런데 계획을 변경해도 설명도 안 되고 뭐 왜 늦어지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되고 도대체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무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위원님
○장세구 위원 그리고 자, 공청회하고 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땐 난 조금 여기서 기분이 좀 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이거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여기 나와요. 이것도 설치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지역 주민들 의견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봐 줘야지. 왜 지역구 의원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그래 자꾸 이런 것 갖고 계획만 자꾸 늦어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안 맞아요. 아까 설명할 때 분명하게 얘기 안 했습니까. 지역 주민 의견 청취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담아내야 되지 그래 왜 자꾸 여기 와서 엉뚱하게 딴 사람들 생각들을 자꾸 담아내려 그래요? 공단 재생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걸 어떻든 사업을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큰 교감이 있어야 돼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지금 절차만 겨우 밟아가 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단동 그 의견 청취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나온 얘기가 사우나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피트니스장 이야기도 나왔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반영이 좀 됐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의견도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시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왜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누가 했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누가 가장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다 못 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누가 알아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협의도 안 하고 어떤 계획이 바뀌어도 나중에 나는 듣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지금 공단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려서 좀 이 건명을, 이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순천향병원 솔직한 얘기로 그 지역에 공단에 주차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주차 공간이라도 지하를 좀 더 파든지 해서 그런 공간이라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주차 대수 있잖아요.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건물 다 짓고 나면 이 사람들 쓰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수가 다 차 있다? 이런 건 난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이 공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 면수가 이렇게 줄여놔 놓으면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의 주차 문제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상상이 초월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순천향병원 측하고 또 우리 시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도 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고 이건 불 보듯이 뻔해요. 딱 한번 나중에 한번 보이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최소한 한 1,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더 넣어주지 않고는 그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내용 진행되는 거는 뭐 저희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자료 한 개 턱 던져주면 그게 다예요. 옛날에는 안 이랬습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처음부터 시작될 때 전부 다 여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주도해서 갔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 다 빼고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난 중간에 붕 떠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을 더 이상 수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의견제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동읍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의 증가로 주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공공행정기관 환경개선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을 제고하고자 40년 이상 노후화된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 96-2번지 일원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신설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산동읍 행정복지센터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공공행정기관의 환경개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문화체육시설 신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표고 차이가 15m 정도 되므로 향후 절토 사면 붕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옹벽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산동 그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읍에서 우리 관계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하매 두 차례 우리가 그 부분에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일부를 좀 그때 요구를 좀 했었거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해소가 좀 됐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평면상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차 면수하고 우리가 보건소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 또 그 안에 뭐 기둥이라든가 소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고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산동 읍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이제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정책을 하셔 갖고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나 좀.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건물을 실시설계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랑 보건소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구미에서는 처음인가요?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아읍에도 지금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고아읍도 같이 돼 있다고요?
○추은희 위원 고아읍은 같이 안 되어 있는데.
○김민성 위원 그래서 이제 여쭌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복합으로 같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이 또 많을 거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을, 시민도 많을 건데 건물 자체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예전의 틀에 박혀져 있는 건물 형태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친환경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 가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역에 조금 이제 돋보이는, 모양이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을 좀 실시할 때 설계하실 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이상 경과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산동읍 인구를 얼마를 계획으로 잡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담당 부서 회계과에서 조금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올린 건 어떤 의견 청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거는 이제 입지, 앞에 경관녹지랑 자연녹지에서 이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을 해 주는 평면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제5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72%가 비휠체어 사용자임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인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여 이용자를 분산시키고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외 택시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 기존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중 거동 불편자로 규정된 이용 대상자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밤샘주차 허용 구역의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외 주차장, 시가 조성한 화물주차장, 공지 등에 밤샘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적법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구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화물차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운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2년 1년간 이용 건수는 휠체어 사용자 6,526건, 비휠체어 사용자 16,732건으로 비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2배 이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토록 규정 신설 등을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의거한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운송업자들이 접근성과 편의성이 용이한 이와 비슷한 시설에 밤샘주차 허용은 차고지 확충을 위해 필요하나, 금오산 대주차장 등 관광지에는 밤샘주차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 결과 의견에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토록 규정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이 해석이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부름콜을 열아홉 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 뒤에 이분 인력들이 이제 좀 모자라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는 택시가 저희들이 한 1,760 정도 있는데 여기서 100대를 모집해 가지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운송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택시에 휠체어를 장착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카니발 차량에 휠체어를 타고 할 수, 뒤로 탈 수 있는 장착이 돼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보면 65세 이상자 중에 다리가 심하게 전다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부름콜에 탑승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택시에 태워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모시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택시에 모셔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강승수 위원 택시를 활용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한 100대 정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그 택시에는 특별한 혜택 지원이 나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지금 수원하고 저런 데 알아보니까 솔직히 장애인들을 약간 좀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원하고 이래 가보니까 택시 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오면은 본인이 3,000원을 내고 그 뒤에 7,000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한 1,500원이나 2,000원 이래 줘 가지고 콜이 들어오면은 그 정도 주면은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택시를 갖다가 장애인 태우려 그러면 택시 이제 콜을 보내면은 좀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00원의 인센티브를 혹시 주면은 그래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태우고 내리는데 그런 서비스 쪽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해를 기존 택시에 장 기존 택시에 일반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니 택시 기사분들 좀 불편해 하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줘서 택시 활용률을 높이자, 뭐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개연성이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다른 시군에 가봐도 그 요금만 택시기사한테 10,000원 같으면 뭐 이용자가 3,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7,000원을 주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거부하는 사례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창원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콜당 우리가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면은 그분이 이제 집에까지 또 가는 것도 있으니까 모셔 오고 태우고 병원 같은 데 좀 내려 드리고 하면은 훨씬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가 택시 콜 했을 때 이런 자기의 불편 사항을 다 이야기하면 콜 받는 곳에서 그런 안내를 다 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지금 광역이동센터에서 지금 운영 중에 한 1,500명 정도 있는데 만약에 임산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면은 저희들한테 의사 진단서 가져오면은 이분을 등록을 하고 광역콜센터에 이분 전화 오면은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걸 그쪽으로 보내주는 걸로
○강승수 위원 광역 쪽으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자 중에서도 건강한 분이 있고 또 몸에 손에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 의사 진단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편하다 하는 거 그거 있으면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 콜에 등록하고 그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자세한 건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도 충분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 열아홉 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휠체어 사용자가 6,526건이고 비휠체어 사용자가 16,732건인데 그럼 휠체어 사용자만 이거 부름콜을 이용하면 나머지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관외 목적지에 도착한 후 두 시간 이내에 다시 이동할 경우 재이용할 수 있음,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기존에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래가 여러 고견을 많이 주시고 지금 저희도 좀 늦게 이걸 인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제 비휠체어 하고 휠체어 부분에 휠체어 부분은 심한 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은 어차피 저걸 카니발 같은 장착된 차를 특별교통수단 차를 타야 됩니다. 지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하고 열아홉 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콜이 지연되고 이용할 수, 정작 이용할 사람들이 못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름콜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 타는 분들을 비휠체어 분이 이쪽으로 같이 타기 때문에 이분들을 택시로 다시 이제 몰면 이분들이 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도 시행하니까 충분히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런 분들은 비휠체어라도 휠체어 우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니까 홍보를 좀 맨투맨 식으로 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 생각은 충분한 대안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통과시켜 놓고 이 불평불만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관외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름콜 열아홉 대 휠체어 슬로프 있는 장착된 차량을 불렀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혜택이 줄어들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씩 늘어나면 좋아지는 거지만 기존에 16,000건에 달하는 이 비휠체어 이분들이 택시 타고 이용하세요,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런 게 이제 약간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명단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부름콜을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타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이 한 열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불만이 우리가 타야 되는데 비휠체어 분이 타니까 그런 불만을 좀 표현한 적도 제가 직접 가서 좀 의견 청취도 좀 하였습니다.
(「그런 말 안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 그 정책이 이게 좀 미스를 보인 거잖아요. 순수하게 그 휠체어 분들을 배려해서 열아홉 대가 진행되고 올해 또 하반기에 2대 해서 스물한 대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을 너무 풀어놨다가 쪼으면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던 분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나타날 수도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데이터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금 뭔가 대안을 세워놓지 안 하고 그 택시를 이용하세요, 택시에 뭐 예산 지원되고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그 휠체어 슬로프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다가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복지가 확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급하게 통과시켜 놓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지금 예산 제가 처음부터 요구한 게 이게 콜센터에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수요 데이터가 안 잡혀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춰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열아홉 대가 휠체어 슬로프 이거를 더 늘리는 방법을 찾든지 택시도 대안을 찾아서 이제 순수하게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못 하니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와서 택시로 전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상호 위원 보완을 하는 건데 또 보완을 한다고 해 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계속 문제 이렇게 수습하다가 불평불만이 우리 민원이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가 좀 제대로 해서 그것까지 커버,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기존에 16,000건 지난해 16,000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택시를 이용해도 아니면 장거리에 갔었을 때도 두 시간 정도라든지 아니면 택시 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면 하루에 한 건이라 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하루에 한 건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보완을 해서 그 휠체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판단을 내렸다면 그분들한테도 대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상호 위원 기존에 이 휠체어를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래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시행하고 이런 거는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또 저희들도 상세히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부분에 두 분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부름콜로 이용했지만 확대하는 게 이분들한테 더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안 하고 이제 조례를 연기한다든지 이래 돼 가지고 내년에 또 늦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완점 하고 이런 거를 또다시 한번 들어보고 시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우선 과장님 생각은 그 바우처 택시를 일단 도입해 놓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하면서 예, 예, 그전에 충분히
○이상호 위원 추경이나 규칙에 좀 더 상세하게 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세부 계획이나 이런 데 어차피 따로 이제 운영 규정하고 또
○이상호 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그 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하더라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상호 위원 그에 상응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거리 사용할 때 충분히 똑같이 기존에 해 왔듯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거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리고 그 운영
○이상호 위원 문서화 해 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운영 계획이나 이런 데 세부 계획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에.
○이상호 위원 그 추가적으로 충분한 그 도의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부탁을 드려서라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상호 위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쪽도 그냥 주먹구구식보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지금도 판단이 안 서고 지금 진행해요. 수요 내지는 예산 추정치가 어느 정도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막 개정을 잘 이렇게 줄 듯이 해 놔놓고 실제로 지급이 못 되면 이건 좀 패착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간단한 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아까 우리가 이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을 때 한 100대 정도 한다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우리가 그 요금을 10,000원 나온다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3,000원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김영길 위원 시에서 보조가 7,000원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김영길 위원 또 택시기사 인센티브 1,500원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렇죠,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인센티브 기사한테 1,500원 준다 하는 건 내 이해를 하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김영길 위원 이 요금 부분 이거 이걸 어떻게 산출 이렇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그거 10,000원 하는 거는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예시인데 그래 10,000원 나왔을 때 본인이 3,000원이고 7,000원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시내버스 이용요금의 두 배 이상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 3,000원 하는 게 시내버스가 지금 1,500원이니까 그래 3,0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이게 비율이 이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3,000원 가격은 시내버스가 지금 1,500원에 하는데 여기에
○김영길 위원 시내버스하고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되지, 여기는 택시인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여기 교통약자법에 시내버스 요금의 두 배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제 3,00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 갈, 이게 병원 갈 때만 쓰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보통 이제 자기들이 이제 꼭 병원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아에서 이제 택시를 타 가지고 뭐 병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애인 솔직히 복지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추은희 위원 그러면 엄청, 예산은 엄청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도 부름콜도 자기가 이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어디 지산 샛강 공원에 뭐 행사가 있어서 가고 싶다 하면 이 택시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약자법은 뭔가 하면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산부 중에서도 건강한 분은 괜찮습니다. 자기 탈 수 있고 이런 괜찮은데 대중교통 이용을 좀 몸이 약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산부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 2,200명 정도 집계가 됐거든요. 아마 홍보되면은 인원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추계 예산이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저희들이 추계 예산은 한 1,000명 정도 잡아 가지고 월 4회 해 가지고 월 또 12개월 계산하면은 1인이 한 월 4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잡으면은 저희들이 한 4억 2,000 정도를 좀 좁게 잡아봤습니다. 어디 또 너무 또 많이 확보하면 또 그래 하다가 추경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고요.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라 했는데 무슨 65세라는 게 명시될 필요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이거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그렇게 문구가 다 있고 장애인, 65세 이상자,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이건 교통복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걸 마련해 가지고 그만큼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65세라면 요즘 젊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65세 이상자 중에 그러니까 대중교통 거동이 불편한 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건강한 분들 해당 안 됩니다, 여기에. 여기는 보편적이 아니고 선택적입니다. 좀 묶어놨습니다. 대중교통이 임산부도 대중교통
○위원장 박세채 여기 선정되면 오래 못 살아요.
(웃음소리)
선택 안 되는 게 좋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70세 돼도 요즘 젊은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뭐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에 택시 이용을 이제 수월하지 않아서 뭐 인센티브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지연 위원 사실인가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게 장애인하고 또 65세 이상자 중에 좀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임산부 중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들, 혼자 버스를 좀 타기, 몸이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저희가 창원하고 수원하고 쭉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인센티브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하니까 택시가 콜을 안 받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회의한 게 그러면 그 정도 주니까 서비스도 좀 좋아지고 태울 때 좀 태워주고 내릴 때 그래 나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게, 그게 지자체에서 하실 수, 가능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전 좀 놀라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창원하고
○이지연 위원 그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운송 수단을 직접 운영하고 특히 택시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뭐 짐을 많이 든 사람 혹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콜을 안 받을 때 그것도 다 지원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이분들 아닙니다. 그냥 짐이 많다고 이 차를 태워주는 건 아닙니다. 꼭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인센티브 지원이 어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선 그냥 검토하시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창원하고 지금 다 수원하고 다 검토하고 있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걸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래 이 부분에
○이지연 위원 저는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항상 무엇이든지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본질을 다 놓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거는 추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인센티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확한 그, 이게 지금 현재 화물 전용 주차장 대안책이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화물 차고지 같으면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해 오다가 지금 또 안 돼 가지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임시 화물 주차장입니다, 임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우리가 또 뭐 시에 필지하고 둘러봤지마는 개인 땅을 이제 임대해 가지고 뭐 2년 정도나 3년, 5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면은 여기에 밤샘주차라든지 이래 유예를 거기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단속을 한다든지 민간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추가로 말씀드려, 다른 시군에는 이제 8차선 도로라든지 10차선 도로 이런 부분도 어느 특정 구간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놓는데 그 부분은 당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취소가 다 됐습니다. 이유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가지고 도로 부분에 임시 유예 이렇게 밤샘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취소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밤샘은 안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뭐 이래 해 갖고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 화물차 단속은 12시부터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11시에, 10시에 단속 못 합니다. 계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김영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위치는 임시 화물 차고로 쓰고 있는 데 지금 대망에 한 2,500평(8,250㎡) 정도 임시로 좀 쓰고 있습니다. 개인 타지 그 잡종지나 이런 걸 이제 빌려 가지고 농지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임시 화물 주차장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시유지 한 1,000필지를 가서 뭐 여러 군데 검토해 봤는데 가능한 부분에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고 또 토지 이용하다 보면은 그분하고 계약이 끝나 가지고 행복주차장처럼 예를 들어서 끝나 가지고 하면은 다시 이제 고시나 공고 해지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화물 주차장 때문에 참 여러 해 동안에 참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반대급부도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도로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사고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또 가보니까 그걸 이제 다 거의 지정했다가 해지를 다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지를 했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사고나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법이 아니고 조례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강승수 위원 화물 자동차는 화물 주기장에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주기장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에 해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거는 이제 하면은 이제 뭐 대망이나 이런 데 임시입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가 밤샘주차에 관한 유예를 해 줘버리면 그 부분만큼은 뭐 이거는 좀 공영주차장만큼은 아니고 좀 소규모로 그래 가지고 그래도 한 최소한 저희들이 한 2,000평(6,6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해 놓으면은 화물 자동차 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 합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서 지금 현행 기준대로 하면, 기준대로 하면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를 안 하면 다른 곳에 주차하게 되면 다 과태료 대상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지금 구미 남구미IC에 화물 차고지가 있습니다, 개인 거. 그런 데 대는 거는 일정 부분을 내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강승수 위원 화물 주차장 이외 또는 등록된 기준지에 주차해야만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만들면
○강승수 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 이외는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대부분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사항을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한해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거 저희들이 특히 못 하는 지역이 이제 농림지역을 못 하게 돼 있고 1종, 2종 주거지역 안 있습니까, 그 옆에 이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전녹지라든지 상당히 좀 제한을 많이 가고 그리고 뭐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관내의 후보 예정지 아, 이런 곳들은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곳이 있지 싶은데 그런 거 없이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또 이게 워낙 화물 차고지 하면 또 사고나 또 민원이 많이 발생 돼 가지고 그 위치는 솔직히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선산하고 뭐 인근 지역하고 쭉 지금 많이 좀 돌아봤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 괜찮은데 없다라고 하니 우선 조례를 현황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기장을 하게 되면 임시기 때문에 그럼 임시 주차장으로 명명할 수 있는 국토법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게 이제 그 임시 주차장에 이제 부지가 이걸 혹시 이제 산을 깐다든지 특히 토지형질 변경까지 감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또 그걸 할 수도 없고 기존 이런 필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야지 형질 변경 들어가면 벌써 도시과에 협의도 받아야 되고 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있는 필지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대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솔직히 아까 시유지가 한, 많은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걸 도면상으로 다 확인했는데 할 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 뭐 솔직히 많이 돌았습니다. 구미 이쪽으로부터 선산, 장천 저쪽으로 한번 돌고 어느 특정 지역만 뭐 이래 돌 수는 없으니까 했는데 아, 장소는 만만치를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이래 되면 우려되는 부분은 수요가 급증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행정에서 보는 사람들이 실제 아파트 인근에 이 대형차가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등록된 주거지를 벗어나도 된다 하는 어떤 문호 이제 문이 열리는 셈인데 그러면 그 수요가 엄청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이런 염려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양면성이 있는데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 구미시 관내에 화물차 등록 되어 있는 그 화물차들 차고지가 반대로 여쭈면 제대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고 또 제대로 주차하지 않는 차량만 되는지 혹시 그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 화물 차고지 부분에 구미 차는 구미에 다 댄다, 차고지 이거는 보통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제 차고지를 증명서 떼는데 우리 구미 아니고 여기 가까운 뭐 김천에 저쪽 감문이라든지 거기 차고지를 하면서 구미에서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의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김천 여기 뭐 심지어 상주까지 이런 데 있는데 이 덤프트럭을 갖다가 거기 대면서 차고지를 제한했을 때 농지 아니고, 그걸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 등록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과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김천 감문에 화물 차고지로 등록을 했는데 살기는 이제 구미 삽니다. 과연 이 차가 과연 감문에 대느냐, 구미에 대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최대한
○장미경 위원 이게 현실하고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장미경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단속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온다는 민원 때문에 제대로 주차 단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솔직히 밤에 운동을 하러 나가든 어떡하든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으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온전히 우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거지역에서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을 느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나 예, 딸들을 가진 엄마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전 0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우리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밤샘주차인데 장기 주차입니다. 초저녁이 됐다고 해서 거기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말은 밤샘주차인데 아닙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렇게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땅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은 땅이 있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입도 해야 되고 또한 재원이 필요하면 공유재산을 매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원초적인 거를 피해서 임시방편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영 화물 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받는 건 부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조례안을 하면 우리가 지정도 해야 되고 또 뭐 사유지도 우예 보면 특혜도 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시설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어도 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후보지로 뭐 대망에 한 2,000평 이거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사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고아 농공단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이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김영길 위원 거기 지금 안에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도로도 잘 돼 있고 안에 지금 뭐 분양 거의 안 됐죠, 아직?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아, 예.
○김영길 위원 그 분양 될 때까지 쓰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이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산단 쪽에는 우리가 그 화물 차고지를 못 하게 이제 하니까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김영길 위원 이거는 일반산단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지영목
- 산단혁신과장이연희
- 산단혁신팀장김대실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