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과 김원섭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공동 발의한(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일시적·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은 농번기에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안 제5조) 양진오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인력 수급의 핵심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보호,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장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