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구미시가 위기임산부 지원의 경상북도 거점도시로써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