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4월21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5.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1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8월4일 개정되어서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되어 구미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려는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제도의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 140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즉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단 지급기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그 내용은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7만원에서 회기수당 즉 1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의회운영과 관련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시설물 사용료의 50% 감액대상 범위를 장애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면서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수영장, 헬스장 및 무대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13.6%에서 25%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록 물가상승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하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총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를 신설하고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 시에 전액 부과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삭제, 조문일치 등으로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기증물품 취득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취득재산 1건과 교환재산 1건 등 총2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써 동사무소의 시설노후 및 주차장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 및 제111회 임시회 시 4필지 1,476㎡를 취득하는 변경안을 동의하였으나 감정가와 현 시가의 가격차이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신축 예정부지인 원평동 1026번지 등 2필지 975.1㎡를 취득하는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으로써 골프장 추정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수출300억불 시대를 열면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111회 임시회 시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동의하였으나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결과 한 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인 75%에 미달하는 관계로 교환이 불가하여 당초 교환 대상지인 시유지 4필지 중 장천면 상림리 산81-1번지 면적 103,227㎡ 1필지를 제외한 3필지 234,376㎡와 사유지 4필지 568,462㎡를 교환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먼저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71조의 기금용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인 시설개선 융자사업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시켰으며「식품위생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일원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코자 하는 건으로써 제111회 임시회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수정ㆍ보완 제출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도모는 물론 선계획-후개발 체제로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구미시의 미래상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미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화합의 상승작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원평동 826-1번지 일원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낙동강 수질보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파악을 위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각적으로 검토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건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역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액토록 하는 등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의원발의의 조례안으로써 예산의 확보 및 장학생 선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이 다소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 예, 의장님!
14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 예, 지금 일괄 상정하셨죠?
○의장 윤영길 일괄 상정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14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14?
○이정임 의원 14항 구미시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안에, 조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제가 본 의원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에는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고 구미시예산은 시민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4조3항에 보면은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모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그 옆에 문제점 및 방안에도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노동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1인으로 함이 운영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방안을 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지, 통과를 시켰는지 그게 문제점이 또 있고 9인으로 되는데는 구미시 조례상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양 상임위가 있으니까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근로자단체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데 지금 구미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노총만 하는지, 민주노총도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근로자단체로 해 주시고 민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해서 해 주시고 또 경제통상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련 업무를 노동복지과에서 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노동복지과 노사협력담당, 전부 당연직으로 넣어주시고 노동복지과장도 그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두 분으로 하시면 9인이 됩니다.
조례상에 조례를 하고 나면 규칙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냥 9인으로 하면은 아무런, 그리고 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되지, 4조3항에 보면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위원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을 먼저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신중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이정임 의원 예, 수정안을 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다루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문도 의문스럽고 구미에는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주노총에서 뭐 시장실을 점거하고 우리 의회에 와 갖고도 계속 앞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시청 앞에 천막을 통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양대 노총에 분분한 이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묻고 싶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저, 의장님!
이정임 의원에 대해서 저도 이의제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이의제기가 아니고 제1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이정석 의원 예.
우리 구미시가 300억불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 것이 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노사화합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사가 모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 이정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 구미지부장과 부시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복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단위사업장에도 복수노조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가 주도권 싸움으로 더 많은 문제가 요구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미지역에서 한국노총이 약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까지 같이 다 장학금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취지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법 조항을 보시면은 상위법령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나와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황창수 전문위원께서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각 동별로 주민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운영위원장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운영센터에 위원장이 시의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그 내용은 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자기 권위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고 이 주민운영센터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국노총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지부장을 명년에 그만두려는지 후내년에 그만두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년 복수노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 다만, 민주노총이라는 이 노동단체에도 다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 자, 의장님 제가 또
○의장 윤영길 지금 마지막 기회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석 동료 의원님이시자 한국노총 구미지부장님의 말씀도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누구보다도 저도 지금 2, 3, 4공단 전체지역구 의원 후보자로서 근로자 장학금 조례를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구미가 한국노총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노총이 90% 이상 사업장이 된다하는 것 저도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10%가, 항상 10%에도 만족이 못 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제가 근로자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자 하는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수정안을 냈는 것뿐이지 문제를 제기를 안고 수정안을 안 내고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 우리 의회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소외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도 한국노총에 저도 친노동계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조례는 조례로 한번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에 정말로 더 의문스럽고 상임위에서 할 때 사실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수정안을 제가 본 의원이 냈는 것이지 근로자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정석 의원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법을 이걸 운영센터를 갖고 장학기금에다가 적용을 시켜 놔놓고 위반된다고 얘기를 하니, 장학기금하고 주민운영센터법 하고는 엄연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민주노총 그러면, 의장도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으로 집어넣읍시다. 넣어 갖고 그래 갖고 일괄로 타결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정안으로.
○의장 윤영길 자, 우리 이정임 의원님하고 또 이정석 의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은 제가 말씀을, 회의규칙 25조에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4의 연서를 받아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미비하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정임 의원도 근로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다만, 위원장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임 의원 맞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래서
○이정임 의원 아니, 본 의원은 근로자 장학금 조례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 호선이라든지 4조3항과 4조2항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제가 냈는 겁니다.
의장님, 법도 중요하고 한데 통과를 지금 안 하고 지금 동의하는 차원에서 수정을 요하는 건데 미리 1/4, 미리 그러면 이 조례를 이 본회의장에다가 깔지 말고 미리 다 사전에 돌려 주셨어야 되지요.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본회의장에 지금 동의하면서 이걸 깔아놨는데 미리 사전에 그럼 양 상임위에서 했는 걸 사전에 양 상임위에 상대 쪽의 상임위에서 했는 조례도 미리 사전에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 윤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배부해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전문위원들이 할 사항이고 의장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이정임 의원님, 그건 참고로 해 달라, 절차가 그렇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꼭 하신다면 의원님들 찬반을 물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을 내가 말씀을, 회의규칙2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게 원만하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거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정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다만, 지금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도 공동위원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의원 민주노총에도, 그리고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2항, 4조3항 다 해당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을 하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임경만 의원 예,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세요.
○임경만 의원 지금 의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로자 장학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제정을 했는데 지금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20만명이 구미지역에 근로자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석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은 금액은 좀 약합니다만은 창원이나 다른 타 지역 군포라든가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변우정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민주노총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지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셔도 혜택은 민주노총의 산하 사업장에 지회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정임 의원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그러면 차후에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이정임 의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 갖고 하십시오.
○의장 윤영길 예, 손홍섭 위원장님.
○손홍섭 의원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법」운운하면서 여기서 1/4동의를 요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장학금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동료 이정임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규칙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지금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회의규칙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임 의원님만 양해되신다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우리 4대에서 제정을 하고 5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수정 개정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정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양해 안 되시면
○이정임 의원 정회를 하십시오.
○허복 의원 아니요, 의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결 했는 부분은 그대로 가도록 이정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다시 회의속개 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정임 의원님께 양해를 한번 구하시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항부터 13항까지는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14항을 제외하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남았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양해가 되시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정회를 해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 수정안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를 말씀드리고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규칙을 말씀하면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위원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임 의원이 양해되신다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조례도 법입니다.
구미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1/4 수정안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윤영길 제가
○이정임 의원 시민들 대표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 일 조금 어렵고 그거 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상임위 존중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산업건설에 13명입니까, 12명입니까? 그 중에서 몇 분 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 상임위 존중, 상임위 존중
○변우정 의원 의장님!
○이정임 의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자꾸 상임위 존중으로 나갑니까?
○김대호 의원 의장님!
○이정임 의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이정임 의원 수정가결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자, 지금 이정임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우정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의원 여기 어디 뭐 감정싸움 하는 데가!
○변우정 의원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정임 의원께 유감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의원 법에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거는 밖에서 풀어야 되지 왜,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해!
(김대호 의원, 회의장 퇴장)
○변우정 의원 상임위원회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우리 많은 대다수의 위원이 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했고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와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황창수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전문위원 황창수 그건 없습니다.
○변우정 의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통을 겪으면서 토론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고집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법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정임 의원께서는 좀더 넓은 생각으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지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이 배제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는 일단 통과시켜서 사용을 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5대에 와서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의원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제까지 사회를 많이 보셔서 회의규칙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은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가 안 들어가면은 의회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정임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커트 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회의를 의원들 뜻을 존중해 가지고 회의를 끌어버리니까 의원들이 자꾸 지루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수정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 겁니다.
회의규칙 25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장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정안에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근로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건 전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동의는 하시되 단, 공동위원장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정임 의원님이 양해되신다 하면 정회 안 하고 그대로 속개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 그게 안 되면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표결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정동의안에 수정안에 동의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정임 의원도 이해가 되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임 의원 동료 의원이 지금 정회요청을 해 놨습니다. 손홍섭 의원이 정회요청을 했는데
○의장 윤영길 정회요청은 의장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회의진행 절차상에 하기 때문에 꼭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맞겠지마는 진행상 정회를 안 받고 진행해도 할 수 있는 게 주어진 임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임 의원님만 양해되신다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다 단,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장학금 지급에 대한 거는 다 의원님 동의를 합니다.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하기 때문에 단, 공동위원장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5대의원님들이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임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한 말씀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우리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산업건설 변우정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면 이걸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킨 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유감을 표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가 의회에서 10%도 안 되는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소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수정해서 가결해서, 다음 달에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동의를 요하는 그 이유조차를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의원 저, 이정임 의원님!
○변우정 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답변하시지 말고, 됐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원래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을 거고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다만, 찬성하는 위원님이 많았기 때문에 가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임 의원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허복 의원 진행해 주이소, 고만.
○이정임 의원 표결에 붙입시다. 저는 저 혼자라도 동의를 못 합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임 의원, 참고로 하시소.
회의규칙 25조를 꼭 준수해야 됩니다. 절차를 따진다면 법에 준수해서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에 준해서 내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서로 또 정회를 하고 시간만 소요되고 하니까 이정임 의원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미 회의규칙에 사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견, 그래서 내가 일단 발언권만 드렸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도 다시 수정안을 내서 할 수 없습니다. 1/4 연서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임 의원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시니까 공동위원장에 대한 이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은 진행을 해 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안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5대에서 수정 개정안으로 다시 돌리도록 하고 이정임 의원님만 양해되신다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임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이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이정임 의원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는가 물어보고 일부가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은 표결을 할 것이고 동의하는 의원이 없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캔슬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의원 혼자서 이걸 좌지우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없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자, 지금 절차를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립표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도 양해를 구해야, 절차상으로는 벌써 위배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립표결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더라도 이정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에서도 이정임 의원님 의지를 다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진행토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허복 의원 다음에 수정하이소, 5대 때.
○의장 윤영길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손홍섭 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수정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회 자체를,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독단적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의원들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손홍섭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회를 받고 안 받고는 의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다만,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원칙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회를 했다고 해서 1/4 연서 받아서 수정안 안 됩니다. 이미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무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제가 그걸, 그래서 이정임 의원한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회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정회를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1/4 받아서,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수 의원 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임성수 의원님.
○임성수 의원 정회를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게 확고하게 됐으면 지금 이정임 의원이 표결에 붙이자는 말씀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직접 연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표결해서 붙입시다. 붙여 가지고 속히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제 또 정회한들 어떤 묘안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좌석에서 정원만 되면은 기립 그걸 하든지 해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자, 지금 그래 정회를 하더라도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임성수 의원 예, 예.
○의장 윤영길 그래서 내가 이정임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성수 의원 예, 예.
○의장 윤영길 그래서 여기서 진행해도
○임성수 의원 양해가 안 되니까
○의장 윤영길 그래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임성수 의원 양해가 안 되니까
○의장 윤영길 상임위원회도 또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동료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 의견에 대한 걸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 무시하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임성수 의원 양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윤영길 그래서 이제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정회를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정임 의원, 양해 안 되십니까?
○이정임 의원 저는 양해 못 합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거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24시간 이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걸 갖다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장 윤영길 회의하기 전에요.
○윤종석 의원 회의하기 전에요? 그거 전혀 없이 지금
○의장 윤영길 전까지 저한테 제출
○윤종석 의원 전혀 없이 수정동의안이 지금 급작스럽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예.
○윤종석 의원 그럼 절차상 위반이지요?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윤종석 의원 의회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변우정 의원 안건처리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임 의원한테 양해를 구했는 겁니다.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정임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윤종석 의원 이정임 의원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거든 지금 정회를 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정회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려면 그것도 방법인데 왜 자꾸 그렇게 밀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십시오.
(윤영길 의장, 의사담당을 보며)
○의장 윤영길 과반수 되나?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 아니, 이해를 몇 번 구해도 이해가 안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의장 윤영길 자, 지금 그럼 이의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윤종석 의원 표결은 무슨 표결을 합니까? 지금 정회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절충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허복 의원 성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의장 윤영길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닙니다. 다만,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윤종석 의원 원안에 대해 가지고죠?
○의장 윤영길 원안입니다. 원안이 14항입니다. 14항이 원안입니다.
○임성수 의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찬성이라고 하면 일어나라 이 말씀이지요?
○의장 윤영길 그렇지요.
○임성수 의원 바로 해야 돼.
○의장 윤영길 14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서면보고)
(12시2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자원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김성경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시민복지회관장전진태
○회의록서명
- 의장윤영길
- 의원임성수
- 의원정성기
- 사무국장김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