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12.05.2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5월2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9.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10.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2.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8.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9.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0.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2.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ㆍ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605개 통리에서 선주원남동 2개, 형곡2동 1개, 광평동 1개, 양포동 1개 등 5개 통의 증설로 610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4,356개 반에서 선주원남동 17개, 형곡2동 6개, 신평1동 2개, 공단2동 16개, 임오동 1개, 양포동 9개 등 51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선주원남동 1개 반을 감하여 총 50개 반이 증가된 4,406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증감된 통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05명에서 선주원남동 2명, 형곡2동 1명, 광평동 1명, 양포동 1명 총 5명이 증가된 61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시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질병ㆍ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 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위ㆍ변조를 방지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과 보조경기장, 금오테니스장의 신축으로 사용료 조정 및 신설하고 이용시간 등 사용기준 등을 명시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임의감면 등을 방지하고 시설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안 제13조제1항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과 부속실 사용료를 별표1, 별표2, 별표4에 신설 또는 조정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시설물 위탁의 대상에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제5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미시 공설숭조당과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 신라불교 초전지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등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구미시 공설숭조당 진입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개 필지 22,085㎡를, 두 번째 산림에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산동면 인덕리 259-1번지 외 37필지 69,194㎡를, 세 번째 신라불교 초전지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로 도개면 도개리 352-1번지 외 13필지 7,557㎡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체육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들에게 견실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8.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9.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0.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95년 12월29일자로, 동법 시행령은 '96년 6월29일자로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행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써 대상지역인 진평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게 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써 대상지역인 신평1동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행기간이 2004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게 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13일자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2010년 12월13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정가액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경상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의 보상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건설근로자와 장비를 우선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단지 내에 주차시설 확보, 편리한 도로망의 구축과 견실시공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자료 분석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2.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2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한 터키연수 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이명희
  • 의원이수태
  • 사무국장이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