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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9회 제3차 본회의(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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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12월1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8.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1.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5.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

26.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27.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종호․한성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 발의)(한성희․안주찬․김태근․김복자․김인배․박세진․안장환 의원 발의)

4.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윤종호․김근아․김상조․김정곤․김인배․박교상․안장환 의원 발의)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25.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안장환 의원 소개)

26.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윤종호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하시면서 많은 분이 고생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대하여 잠시 이의제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우리 상임위에는 합의 도출을 해서 실은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특위에서 상임위 기획, 산업을 합쳐가지고 112건, 그리고 317억 원에 대해서 특위 이후에 64건 36억으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 예산마저도 어처구니없이 예결위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없이 특위만 구성 가지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특히 3년 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행사성 경비를 좀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있는 10개 행사 11억 6,000만 원을 갖다가 배정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탓인지 일례로 시민체전, 그리고 국제음악제, 불꽃축제 이런 거 세 가지만 보더라도 20억이 증액이 편성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번 회기 때도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읍면동 행사를 부활하자, 그리고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자, 이런 말을 갖다가 해서 서명까지 해서 찬반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이 행정 출범 이후에 축제성 경비인 경상비가 500%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전시성 행사의 가장 나는 표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어려운데 이 시기에 과연 이런 예산에 있어가지고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좀 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의 변화들은 선진국들의 화석연료로 인해가지고 나온 부유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탄소제로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기자동차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전 세계 1위라고 홍보를 하고 그거 이전한다고 배터리 충전하는 실은 일종의 일명의, 급전시설 옮긴다고 2015년도에 1억 5,000, 2016년 1억 5,000, 내년에 1억 5,000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고 탄소교육관 같은 것도 알다시피 10억을 투자했지만 연간 3억 7,000만 원의 예산 운영 들어갑니다. 그 일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5억대 되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3년 주기마다 배터리를 1억 5,000씩 주고 또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 탄소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제로하는데 불꽃축제를 해서 뻥뻥 쏘아 올리는데 10분 만에 5억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탄소제로를 외치고 그린시티라고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지만 탄소제로에 대해서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예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청렴도 꼴찌했는 거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좀 안 붙입니까? 그린시티 1등 받아, 1등 했다고 대통령상 받았다고 온 지역에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래서 이것은 세계 최초, 전국 최초 실은 모범할 게 아니고요. 이래하다 구미 살림살이 저는 거덜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들이 금오산 맥우에 9억, 그리고 오리, 육계에 대해가지고 9억, 이런 것들도 보면 특정인이 얼굴 도장 찍기로 인해가지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이런 결과들이 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예산들이 낭비되는 데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이 계시고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 있지만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이 되었다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저는 갖다가 생각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편성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구미시의회 방향에 대해서 간단한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소집했어요. 우리가 상임위나 예비심사, 본예산 특위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 심사안을 존중하자,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의회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참석 안 하신 의원님은 그날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오신 의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래 의장이 예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가 들어가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방송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간에는 제 스마트폰으로도 심사하는 걸 줄곧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구미시의회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시군구, 도의회, 국회도 예산만 하고 나면 쪽지예산이 난무해서 모든 언론에 떠들고 난리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우리 각자 23명 의원이 서로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 주고 심사를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장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장이 어느 예산, 어느 예산 의원들한테 살리고 죽이고 하라고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의원들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 존중하는 차원이 됐고 오늘 간담회장에서 동료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결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예결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 반영 안 된다고 나가서 지역구 행사 다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기다리고 앉았고 그런 민낯을 우리 의원들이 드러내놔 놓고 의장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의장이 그런 재량을 다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어요.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어떻든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차수 변경해서 예산특위 마칠 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했는데 다들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없는 자리에서 우리 간담회에서 예산특위가 통과됐든 어떻든 한 번 걸러서 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끼리 모여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

○의장 김익수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예결위 통과된 부분을 간담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참석이 많이 덜 되어서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서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개개인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도 그렇고 앞전에 우리가 조사특위 3년 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시장님에게 전 충분히 전달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물어보는 것이고 앞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직접 제가 갔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5분 있다가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어떻게 개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의회 뜻이 집행부에 전달이 잘 되어서 시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간담회장에서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강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도록 올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서로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이 내용을 들었을 걸로 알고 앞으로 방금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걸러서 의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걸러서 하고 앞으로 간담회나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테니까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우리 42만의 대표로서 부끄럽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2017년도 구미시 살림살이가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구미시 예산이 좌지우지 된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의장, 특별위원장, 특별부위원장이 10시가 넘어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1시가 넘어서 열흘 동안 특위에서, 위원회에서 공부를, 밤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부 특정한 의원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로 분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장, 특별부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것이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의원 여러분! 42만의 대표로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심의해야 되는 우리 구미시의회가 적어도 회의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위원들한테 회의가 속개했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 하나 없이 진정 열심히 한 심의를 하고 했는 사람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새벽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다는 데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오늘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을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차기 연도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10시에 휴게실에서 안장환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해서 의원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은 좀 잘 해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렸고요. 또 특히 오늘 많은 언론인들 여기 와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사, 예비심사, 특위심사 하는데 의장이 개입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자유를 다 보장해 줬고 안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43만 시민이 보면 어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예산을 아주 이상하게 했는 걸로 이래 비쳐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제 저녁에 김근아 우리 예결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지금 등원해서 2년 반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다 보니 많이 놀라고 긴장이 돼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가겠다라는 전갈을 의회사무국장한테 해서 제가 받고 전화를 돌려보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의회 규칙이나 상위법에 예산을 심사하고 예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보고를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특히 특위 위원 중에 보고할 사람이 없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 또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특히 어제뿐만 아니고 제가 14년 반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연말에 한 번도 원만하게 예결위할 때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시의회든 군의회든 도의회든 국회든 법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의장인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제 새벽 2시까지 의원님들 심사하신다고 고생들 다 하셨으니까 이만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결위나 상임위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또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 제가 물은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물어보세요.

안장환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임위, 특위활동 전혀 참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계수조정 때 저녁 먹고 들어와서 열심히 한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살려주자, 삭감하자 그 단어 두 가지로 계수조정에 임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다 통과했습니다.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인이 없이 이 예산이 통과된 걸로 보시는지 이것이 전면 무효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여하지 않고 계수조정 때 왔다

안장환 의원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이야기고.

○의장 김익수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하다 보면 소변 보러도 갈 수 있고

안장환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의장 김익수 갑자기

권기만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긴급한 일도 좀 생길 수도

권기만 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의장 김익수 답변 중에 있어요. 답변하고 나거든 내 받아들일 테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들 개개인 강제권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오늘 특위 결과를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그래 이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회의를 마치면 위원장, 부위원장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정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장 김익수 그거는 예결특위에서 삼 타를 치고 속기가, 속기가

안장환 의원 의원 서명

○의장 김익수 속기가 다

안장환 의원 위원장 서명 날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의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장 김익수 여기에 김근아 예결특별위원장이 여기 사인을 했어요.

안장환 의원 했습니까?

○의장 김익수 예, 여기 사인이 있네. 나는 이제 봤는데.

안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권기만 의원님.

권기만 의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0여 년이 됩니다만 5대, 6대, 7대 본예산을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나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이런 의견 내는 게 제가 보기는 처음입니다. 의장님, 처음이 아닙니까?

○의장 김익수 말씀하세요. 내 마지막에 일괄 답변할 테니까.

권기만 의원 아니 그걸 내 한번 묻고 싶어. 처음이 아니라요, 맞아요?

○의장 김익수 처음이 아니고 제가 4대 의회 때도 매번 싸웠어요.

권기만 의원 4대는 제가 안 들어왔어요.

○의장 김익수 매번 싸웠고

권기만 의원 5대, 6대, 7대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의장 김익수 5대, 6대, 7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한 기억이 있는데

권기만 의원 의사진행, 예산가지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했던 우리 예산 심사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내는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의장 김익수 계속 말씀하세요.

권기만 의원 우리 지난 전반기가, 전반기에 제가 부의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다 존중해 줘가지고 원안가결,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할 때 11 대 11입니다. 11 대 11인데 의장님이 전반기에보다 후반기에 노력을 더 많이 하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의장님의 역량이 부족했지 않나, 우리 의원들의 화합이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 주면서 의장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장 김익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의회는 각자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 속에 고견을 주시면 제가 백번이라도 받아들이겠고 또 지금 지난 후반기 선거 끝난 지가 지금 6개월 됐어요. 예산 심사나 의정활동이 선거에 의한 이런 부분이 사심이 게재돼서 하면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혼자 짝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방금 권기만 의원님 주신 충고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22명 의원님들도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더 낮은 자세로 구미시의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손홍섭 의원님.

손홍섭 의원 예,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사상 심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그러한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 흔히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를 번복하는, 번복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처사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손홍섭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개석상에서 하시는 말씀도 오만불손이라든지 이런 언행은 다 상대의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좀 삼가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 하는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또 의원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나 특위심사할 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들어와서 의회 배울 때 심사하고 나면 의장 몫도 있고 특위위원장 몫도 있고 간사 몫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한번 행사해 본 적도 없고 어느 예산을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내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의장으로서 이런 본회의장에서 일말의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어떻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서 더 잘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의원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정말 저도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러한 예산 심사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비심사 과정과 특위 과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 수집과 또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중에 다소간에 좀 이렇게 불충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상 우리 가칭 구미 낙동강을 횡단하는 그러한 교량 용역 타당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1차의 심사에서 삭감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식시간이 끝나고 또 저녁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의원들에 의해가지고 또 숫자적인 어떤 다수에 의해서 번복이 되어서 해서 그때부터 파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아실 겁니다. 과연 순천향대교에서 남구미 가는 방향에 거기에서 1,200~1,300억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동락공원을 연하는 그러한 대교 건설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 시민이 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시피 그 낙동강을 횡단하면 동락공원이고 그리고 또 LG디스플레이 산업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 과정에 그것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무시하고 거기서부터 파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뒤에 언론인들 계십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특위 위원장과 특위 부위원장이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가지고 저도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차기에, 차기에 다시 우리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러한 예산 심사와 또 우리 시정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방금 손홍섭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의원 의장님, 그거 제가 답변할까요?

○의장 김익수 아닙니다.

김상조 의원 제가 한번 할게요.

○의장 김익수 제가 답변하고, 사실 1공단과 3공단 연결도로 용역비는 예결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나중에 사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타당성 용역은 당초 연결 위치나 대안 용역이 아니라 1공단과 3공단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나중에 포괄적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시행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안을 득해서 하자라는 걸로 특위에서 결론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김상조 의원 거기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역이 되고 난 뒤에 심도 있게 용역을 주기 전에도 예산 편성 되었다고 해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자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때에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뒤에 단위가 붙어 있네요. 그래 좀 이해해 주주시고.

예, 허복 의원님.

김상조 의원 제가.

허복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김상조 의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의장 김익수 예, 김상조 의원님.

김상조 의원 그 대교는 저는 이렇게 해서 당정 협의할 때 백승주 구미 갑 회의할 때 그렇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 내용은 옛날에 시장님 형곡동에 초도순시를 해서 사곡오거리에 저거를 놓기로 했습니다, 저걸. 박스를 놓기로 해서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 제가 발의했는 거는 도로과에 지금 형곡에서 홈플러스까지는 6차선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까지는 4차선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너무나 체증이 되고 그래서 그것부터 해서 우선 개선을 하자 해서 올해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4억 5,000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지금 좌회전 차선 방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25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1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4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교량은 쉽게 말하면 지금 신구미대교, 구미대교가 확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보수공사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 개인은 구미에 낙동강하고 공단에 연결되는 교량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실제 여기 용역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너무나 혼잡한 교통 체증을 좀 분산시키자라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용역비가 2억 원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정 협의를 그렇게 해서 구미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1공단하고 3공단하고 국가산업공단 여기 교량을 연결하는 거는 국비를 최대한 따 올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예, 김상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좀 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제1항은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제가 이의는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이것을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제 업 직무유기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종호․한성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 발의)(한성희․안주찬․김태근․김복자․김인배․박세진․안장환 의원 발의)

(12시1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김복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한성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제3항에 따라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변경하여 구미시의회의원 출장 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중 현행 숙박비 4만 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사항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사무 집행 주체를 구미시장으로 변경하여 사무의 관리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허가,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을 제정하여 강동권의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지역별로 현실화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와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청구서와 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과 공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현 규정을 부단체장으로 명문화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성과 운영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확히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지급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상위법의 주거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근거 조항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련 규정이 복지회관 운영에 부적합하며 구미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금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 비율 및 기금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상위법의 기본 취지 등을 반영하여 장난감도서관으로 더욱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수탁 시 자부담 근거와 위탁기간을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윤종호․김근아․김상조․김정곤․김인배․박교상․안장환 의원 발의)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25.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안장환 의원 소개)

26.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시3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2010년 4월 20일 제정된 이후로 변동되지 않았던 전시실, 회의실 사용료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추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과 해촉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타 시 평균의 54.7%에 불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없어진 수익금 마련 지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갖추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해제 시설인 산동면 적림리 중로 3-66, 고아읍 관심리 소로 2-15, 인의동 소로 2-315, 진평동 소로 3-361 4개소에 대하여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장환 의원님께 소개를 얻어서 접수된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민원 대상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조치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정으로 인해서 2011년 2월 수립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을 변경화된 관내 공간구조와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함에 있어서 「경관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시된 건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간의 공공성 증대와 보행자 안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기에 앞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건으로써 찬성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4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는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상 의원 의장님, 마치기에 앞서 바로 잡고자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김익수 예, 한마디 하세요.

김재상 의원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뭐 다들 좋은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의원 못지않게 특별 위원 활동을 하는 중에 녹화영상을 보시면 아마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참석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보는 각도가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매장에 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의 제품을 보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예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우리 특별 위원 어느 분들도 우리 동료 의원에게 삭감을 해 달라, 또 아니면 통과를 시켜 달라, 전화 한두 번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는 너, 나, 우리 모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 의원이 혹시라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조금 자존심이 상한 부분은 최소한 김재상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보이지 않는 손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특위 위원 속에 포함됐다는 명분 하에 그렇게 매도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용어를 선택할 적에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이 계속 앞으로만 지향할 적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다수결을 하듯이 의회 정치는 비록 내 뜻과 틀리더라도 그 회의장 내에서 결정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더 엄숙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김재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23명 의원은 다 각자 지역구가 있고 다 주민의 손에 의해서 다 선출된 분들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의장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자, 각자의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고 그래 했을 때 시민에게 더 우뚝 솟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남들에게 총질하고 언사를 불순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부덕의 소치는 의장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의원 상호 간에 다 화합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2017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김익수
  • 김태근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신정순
  • 장학곤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중권
  • 경제통상국장박종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김구연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권기만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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