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5월9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3.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택호·송용자·안장환·이지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신문식·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권재욱·김재우·박교상·안주찬·양진오·장세구 의원 발의)
12.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의 눈 및 광평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결과 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날인 5월 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 안건입니다.
5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택호·송용자·안장환·이지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신문식·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낙관·김춘남·김택호·안주찬·양진오·이선우·송용자·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구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하여 특정 분야 및 현안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시에만 한정하여 위촉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폐지규칙안 및 조례안은 이지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외유성으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의 일탈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발의된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7월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대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시청사 별관5 증축 및 국방부 무상허가지 매각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련 기념일·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에 대한 예우 및 위문금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 예술단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권재욱·김재우·박교상·안주찬·양진오·장세구 의원 발의)
12.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9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4년간 금리단 팩토리 조성사업, 금오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보완 변경하여 정당한 사업자의 참여 및 도시림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는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박경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배정미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김용학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양진오
- 의원최경동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