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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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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미경·김택호·홍난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진오 의원)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9.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6.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18.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7.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미경·김택호·홍난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진오 의원)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김낙관·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2.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미경·김택호·홍난이 의원)

○부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장미경·김택호·홍난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구미시의 경제기획국장을 맡고 계시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님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님의 이력서를 보면 경남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이력은 없다가 2012년 8월부터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력서를 보고 왜 2012년까지의 이력이 나오지 않지하며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쉽게 풀렸습니다. 바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께서는 그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조차 외국으로 나가는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경력보다는 대한민국의 경력만 적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 장관의 국적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이었다고 평가 받았었습니다. 벨연구소장을 역임한 세계적 인재인 그는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2013년 3월 4일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끝내 국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12년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양 국장이 국내에서 지낸 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적 관계로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까? 양기철 경제기획국장님, 그런데 왜 국적이 캐나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김종훈 내정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구미시민은 양기철 경제기획국장님의 국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00여 명 구미시 공무원 중 국장의 자리는 1%도 안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굳이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가 아니더라도 구미경제에 애정을 가지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참고 30여 년 이상을 열심히 일하며 노하우가 쌓인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미시의 1조 3,000억 원의 예산, 기획을 책임지고 3,000개가 넘는 제조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함에 있어 어느 나라의 국익을 우선시하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 경제기획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내어준 것이 올바른 인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구미시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42만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 양기철 국장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알고 계셨다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채용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인재가 그리 없으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벌들의 행태가 보기 싫다는 등 많은 핑계를 대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만 오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고 묵묵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구미시민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세용 시장님께 국장의 임용 경과 및 동기에 대하여 42만 구미시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대통령이라면 국장은 장관급일 것입니다. 양기철 국장 이분이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사전에 미리 대한민국 국적 포기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를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구미시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배워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국장 양성기관이 아닙니다. 구미시의 골목 구석구석까지도 잘 알고 지역 경제 사정도 잘 아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국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과 양기철 경제기획국장께서는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미시 소속 1,900여 명 공무원 중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올바른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하여서 주소를 관내로 이전하고 진정한 구미시민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이시죠?

이선우 의원 예.

○부의장 안주찬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5분 발언에서는 개인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분 발언의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 5분 발언은 철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안주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발언하는 의원 없음)

자, 그러면 5분 발언 두 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듣고 정회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계속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권재욱 의원 계속 두 분 발언을 듣고 정회를 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좋습니다.

우리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5분 발언을 계속 듣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예, 발언해도 됩니까?

○부의장 안주찬 예.

이선우 의원 예, 그 발언이 잘못됐을 때는 의장님께서 철회를 하셔야, 철회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자치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의장 안주찬 자, 그런데 철회의 그 조건이 충분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선우 의원 예, 그거를

안장환 의원 제재를 좀 하셔야

이선우 의원 그래서

○부의장 안주찬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오늘 당장 처리하느냐, 다음 회기 때 17일 날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철회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저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의견을 드린 거라는 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안건이 많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짚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짚어야 됩니다, 우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이걸 수정하고 의미를 부여하자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17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테니까 오늘 의견 내신 거는 존중하는데 우선 5분 발언 두 분 듣고 잠시 정회해서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예.

김재우 의원 의장단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 사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충분히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좀 유감스럽게도 제가 20분 전에, 본회의장 올라오기 20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를요. 솔직히 그전에는 몰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알았으면 우리 의장단이나 확대 의장단으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상모사곡·임오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청렴도 또 꼴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에 지난 9일 청렴도 발표에서 그중 구미시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 5등급으로 14개 곳 최하위에 포함되어 청렴도 꼴찌를 또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꼴찌를 한 김천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세용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회의도 못하는 행정의 무지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 조사는 장 시장이 시정을 2년 5개월 가까이 이끌어 온 상태에서 발표된 자료이므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꼴찌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 사상 최악의 행정의 비리백화점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2019년, 2020년 세 차례 직원 증원이 128명 증원되었는데 직원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의 증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또 이를 무시하고 2021년 2과 15명을 더 증원함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유 5분 발언을 통해 10월 26일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더 한심한 상황이 또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계속 추진하고자 도와주는 조직개편의 의원 간담회를 11월 2일 의장이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구미시는 파주시보다 인구가 5만 명이나 적고 면적은 구미보다 10%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수는 213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에 대한 글에 시민들이 반발이 심각하자 이에 행정동 통합 의견수렴 후 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의장이 간담회를 갑자기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 시장의 감시 기능이 주된 임무인 의장이 시장의 의도대로 의회를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못하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의장이 시장의 특사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의회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해 구미시의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시민들은 강하게,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구미는, 구미는, 그래서 파주시보다 정원이 213명 많아 문제가 있어 조직개편을 새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배치 개선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배치 계획과 조직개편이 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추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 정체 구간이 6곳인데 그중 본 의원 지역구에 상습 정체가 사곡오거리와 금오중학교에서 남구미IC 연결도로에 이에 해당 됩니다. 이는 지금도 예산만 투입하면 1년 안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에도 이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과 예산을 보면 2017년 544억, 2018년 520억, 2019년 329억, 2020년 365억, 2021년 329억 원이며 2021년에는 구평 3공단 도비 70억을 제외하면 예산은 거의 260억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도로의 총 길이는 2016년 813킬로미터, 2019년은 1,360킬로미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습 정체 구간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원녹지과 과장을 최측근을 행정직을 발령한 뒤 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95억, 2019년 124억, 2020년 235억, 2021년은 209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시장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보다 더 심한 폐습 행정을 한다고 각종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민들은 청렴도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가 하면 장세용 시장은 K9과 카니발 고급 승용차를 임대하여 임대료만 월 260만 원이 지출되어 혈세 낭비의 요소가 되며 이런 면에서 청렴도 의지는 없고 시민을 섬긴다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전기차를 보급하며 그린 구미를 만든다 하여 시민들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K9 승용차가 너무 안락하여 시내 정체 구간을 지나도 불편함을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 통합 부채가 2,238억 원이며 부채가 늘어나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인데 이런 걸 보면 청렴 의지가 없다고 시민들이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에 내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어떻게 잘 치를지 또한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이 공사가 지연되어 각종 행사를 못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없어 조속한 마무리도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늘 시민을 섬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0일 왕산 허위 선생의 장손자인 허경성옹 노부부께서 구미시 산동광장에 대해 원래 계획대로 왕산광장을 다시 변경을 위하여 시청에 항의 차 오셨습니다. 이는 장 시장의 지시 하에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시장실 옆 투자실에서 시장을 뵙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접견장에 들어와 배석하기도 전에 94세 부모뻘 되는 독립운동 노부부를 향해 고성 등 갑질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쇼크를 받아 옆에 사랑방에 피신하였는데 이에 시장께서 또다시 지나가면서 허경성옹을 향하여

○부의장 안주찬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부의장 안주찬 김택호 의원님,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신상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 그거는 의장님 판단이 그렇고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그래 이해하세요.

○부의장 안주찬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제가 팩트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의장님 그러시면 의원 모독하는 겁니다.

(「5분 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안주찬 또 시간도 좀 경과됐습니다, 5분 이상.

김택호 의원 페이퍼에 있어요. 30분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분」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안주찬 5분입니다. 5분 발언입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요.

○부의장 안주찬 물론 뭐

김택호 의원 규정에 내가 30분으로 봤어요.

○의사담당 박영훈 30분은 다른 겁니다.

○부의장 안주찬 30분은 다른 겁니다, 예.

김택호 의원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조금 시나리오가 많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자, 줄여가, 줄여가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고성 삿대질을 하며 놈 자를 쓰며 쌍욕까지 하며 패륜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왕산 땡땡 누구한테 땡땡 기분 나쁘게 땡땡 놈으로 패륜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해가 안 되시고 모르신다면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좌우지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유튜브에 보면 이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준비한 것들이 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안장환 의원 그만합시다. 5분 발언이 뭐 10분 넘었는데 적당하게 합시다.

김택호 의원 자, 제가 제안을 하나 또 더 하고 2개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30분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준비를 했었는데 먼저도 10분 했는데 제재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거를 숙지 못한 거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책이 좀 시급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갑질 당하고 사찰 당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당한 내용들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정에 김택호 간담회에서 녹취했다고 직원들 카톡방에 개설한 내용입니다. 이걸 법정에 진술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무 중에 의원 불법 사찰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뭐 우리 제가 간담회에서 녹음하지 않았던 거는 우리 강승수 의원님, 신문식 의원님이 증언합니다. 또 간담회 회의록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늘 사찰만 당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서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모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제가 우편등기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아마 전국 의회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직원의 인사 독립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데 빨리 돼야 될 거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인데 아시다시피 2인, 3인을 뽑습니다. 저의 개선안은 이렇습니다. 절반은 대선거구제를 하고 절반은 소선거구로 하자, 대선거구제의 장점은 좌우지간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들이나 시의 경영상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는 엄청난 득이 될 거고 또 반면 소선거구제로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구를 꼼꼼히 세심히 살펴서 제도적 보완이, 그렇게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의 뭐, 세 번째 기초의원 공천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 정도 짚고만 넘어 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적어 온 대로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2분만 제대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주찬 좀,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자, 끝으로 본 의원은 2018년 11월 공원녹지과에 동락의 큰바위얼굴공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다시 제안한 내용을 SNS에 올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다시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위치는 동락서원 맞은편 여헌기념관 뒤편이며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금오산을 바라보면 큰바위얼굴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형 전망상업타워를 지어 누구나 조망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며 현대 영상기술과 접목을 시킨다면 여기서 큰바위얼굴을 찍으면

○부의장 안주찬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큰바위얼굴을 소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의장 안주찬 마무리 발언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예.

○부의장 안주찬 예.

김택호 의원 한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는 택리지 문헌대로 조선의 인재의 반은 영남이요, 영남의 인재 반은 선산이라는 문헌이 있고 또 신라시대 때 아도의 문헌과 도선대사, 무학대사의 문헌을 이용하면 큰바위얼굴로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타워에 야간에 조명을 넣어 낙동강 물과 조화를 이루어 시내를 환하게 밝힌다면 구미의 회색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 어디서든지 야간에도 밝은 도시로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여 큰바위얼굴 사진대회, 큰바위얼굴 조각대회, 미술대회, 음악회, 연극제, 야간불빛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 구미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이벤트도 전국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예.

안장환 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5분 발언과 관계돼 있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오늘 의장님이 안 계시고 부의장님이 의사봉을 잡았는데요. 개인의 신상이나 또한 그런 비방하는 그런 발언은 5분 발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제재해 주시고요. 그런 신상발언이 나오시면 의장님께서 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다시 5분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및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 문제나 또 장 시장님 시정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단지, 단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예. 그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그게 개인 신상 문제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개인이 또 고발 조치나 이런 게 또 따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우리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의회 진행하면서 자제를 좀 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지금 제8대의회에서 최악의 지금 5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정에 관련된 부분, 시에 관련된 부분들로 5분 자유발언이 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봐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충분히 의견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난이 의원님 5분 발언 듣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비산·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예산 편성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국내는 세계적인 어려움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구미시도 장세용 시장 취임 후 일반 교부세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사업의 과도기적 변화에 구미시의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또한 전 시장의 마구잡이로 계획된 무용지물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짓다 보니 제대로인 사업을 추진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낙동강 하천 주변의 운동 시설들을 살펴보면 일부 다른 운동시설도 있지만 전 하천 지역이 파크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39개소나 되어 구미시가 어느 연령층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원 추진 계획에도 대부분 산행, 산책길에 집중되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으뜸이던 젊은 도시 구미가 말만 젊은 도시이지 투자되는 체육시설만 봐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타 도시를 살펴보면 어린이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청년들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였지만 구미시는 타 도시에 비해 그 투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도시가 발전된 도시인지를 알려면 공원을 보면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도시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 및 관광 산업들이 구미 외곽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옥성 승마장, 신라불교초전지 등 외곽에 투자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지 선정에 좀 더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남유진 전 시장이 추진한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성리학역사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등 엄청난 예산 낭비 사업들이 제대로 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했으면 진행되었을까요? 의회의 방임으로 추진된 사업들로 타 도시들은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동안 구미시는 무용지물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의회에는 견제의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번 8대 시의회는 다를까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신규사업이 적기도 했지만 잘 살펴보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저를 포함한 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보다 무조건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동료 의원의 이해 충돌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오를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사찰의 예산 편성에 앞장서고 지역구 공영주차장 계획 후 아들 내외가 건물을 매입하고 관광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해 충돌되는 예산이 이번에 많이 보였고 동료 의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관련된 예산을 통과해 주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보다 더 모범적이지, 모범적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상식에 어긋난 이런 행위로 추진하는 예산들은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료 의원들도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취지로 열심히 추진했던 직원들까지 의욕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 구미시 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으로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은 청렴도가 떨어졌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을 마구 질타를 하겠지만 시의회 의원들의 청렴 의식이 이리 낮은데 어찌 집행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할 수 있을까요?

구미시민들께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어려워진 구미시를 위해 먼저 나서 주고 있지만 구미시 집행부와 구미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렴 의식은 바닥에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시민들을 대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이 5분 발언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 청렴하고 구미시 발전에 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홍난이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 83조 의원이 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법적 검토를 해서 추후에 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진오 의원)

○부의장 안주찬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진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의 43,213평방미터 면적에 주차 대수 300대를 목표로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대형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해당 지역의 입지 요건이 적절치 않음을 수없이 지적하였으나 집행부는 여기가 최적지라는, 우기면서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입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해당 부지의 선호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4억여 원의 혈세 낭비와 136억 원의 국비 중 기 확보된 30억 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평소 우리 지역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양진오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양진오 의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0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청렴도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지금 그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8대의회를 시의회를 모범적인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오늘 뵙는 모습에서는 아주 감사한 5분 발언도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내용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양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고 2019년 11월 15일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고 12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지는 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중의 부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 대상 부지 13,000평(42,970㎡) 중에 소유자는 두 분들입니다. 하나는 기업체이고 한쪽은 문중인데 이 문중과 기업체 모두 다 큰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체는 땅이 좀 적었고 그 배후에 땅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진입로 개설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9년 12월에 이제 이 땅은 제척시켰고 그러나 또 문중에서는 사업 대상지로써 이용도가 떨어지는 땅을 함께 매입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런가 하면 잔여지 한 4,000평(13,223㎡)가량을 제척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지는 사업 시행비는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는 물론 국비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하기 위해서 국토부, 경상북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했지만 사고이월 처리를 위해서는 보상 협의 및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해져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 시작되었던 이 부지 대신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화물터미널을 새롭게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30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하게 된 이 과정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절한 부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억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부지 매입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와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말씀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부지 매입에 대한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좀 무모하게 이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던 기업체의 입장은 몰라도 문중의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또 전임 시장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반복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이 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중이란 특성상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경북도에서는 확실한 답변과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고 누구도, 문중의 누구도 여기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우리 136억 원의 국비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 요건은 갖추면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 금방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거는 참말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하고 아마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당시 이제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 오니까 아마 부지를 먼저 좀 확보하고자 했던 좀 급한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래 보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사실 사업 대상 부지 변경도 고려했지만 또 변경하면 국토교통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입지타당성 또 재검토하고 투자심사 재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 또 영향성평가 또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힘든 일을 겪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에 또 사업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들을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9년도 12월에 화산산업이 부지 매각 의사를 철회했고 2020년 3월에는 최종 계획된 부지와 잔여 부지까지 함께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던 종중에서 최종적으로 종중 부지 전체를 사업에 제척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당초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198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화산산업 부지 제척 시135대로 줄어들고요. 다음에 종중 부지 제척 시 85대로 줄어들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의원 이렇게까지 양보해 가면서 추진한 결과가 결국은 사업 무산이었습니다. 더불어 확보된 국비까지도 반납하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참말로 부지 매입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다면 부지를 포기하고 또 다른, 다른 대책을 선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마치 정답인 양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추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형 국비 사업은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있으면 세부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향후 일어날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대책 없이 용역 결과만 따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는 겁니다. 용역 결과대로 따르다가 생긴 변수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 의원은 7년여간의 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없이 예를 들어 해당 부지의 매입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 낮은 용역 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관행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대형 국비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이번 화물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전임 시장님 때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시장으로서 기본 입장은 전임 시장님 때 결정된 사업은 제가 차질 없이 완수한다는 게 저의 정책의 중앙 방향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화물터미널처럼 어려운 일을 공교롭게 된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국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물터미널의 문제는 아주 드문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당연한 사업을 하게 될 때 부지든 건축물이든 시가 일정한 의도를 내보이면 그 가격이 몇 배로 급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는 것보다 아주 많은 부담이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해 감이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들과도 우리 구미시를 변화시키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시는 게, 이를 간청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손상시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또 우리 시청 함께 시민들과 함께 삼박자가 잘 맞아야만 사실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화물자동차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간절히 바라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후에 사업을 재추진 할 때는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좀 더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장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수용하고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선정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여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역과제 선정에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투명성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양진오 의원 다음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출 증가 및 세금 감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며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양진오 의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시장 장세용 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지출 비용은 불가피한 것이고 경상경비, 또 그와 관련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기본적으로 최우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도 제가 최우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전임 시장님 때 시작된 사업은 신속하게 완료한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 목표입니다. 원래는 2년 내로 완료하는 게 목표였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재정 문제로 아마 이번 임기 동안 전임 시장님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강조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는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 두 번째로는 신성장 산업 예산,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 이 도시재생은 공단재생과도 결합돼 있고 그 외에는 문화, 생태도시 조성 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생활 민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 의원은 전년도 시정질문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추진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을 혹시나 알고는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는 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구미시의 대표 도서관인 시립중앙도서관은 1994년에 개관하여 17년이 지난 시설로써 노후된 시설의 개선과 사후 변화에 따른 공간 구성을 위한 증개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 시비 미확보로, 미확보라는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양포도서관을 제외한 우리 구미의 도서관들은 전부 증개축,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지난번에 건축사협회와 만나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과거처럼 어둡고 침침한 또는 병원처럼 적막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양포도서관처럼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어린 아이와 부모가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착오 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진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 도서관 증개축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골탈태하는 큰 변화가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시장님,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우리 오래된, 우리 양포도서관 가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활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실함을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양진오 의원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2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제대로 된 미술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주여건 속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도비가 13억 5,000만 원이나 확보된 시립중앙도서관 증개축 사업이 시비 미확보라는 이유로 무산되는데 시장님은 또다시 추진한다 하는데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또 한다니까 참 더 안타깝습니다, 진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구미시의 정책 방향과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용역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예산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긴급 현안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이며 이에 해당하는 포괄용역비의 경우에도 예측 불가능했던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용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양진오 의원 포괄용역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포괄용역비가 매해 1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용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포괄용역비의 경우는 긴급한 용역이 불가피할 때 이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한 용역, 또는 그린뉴딜, 또는 공항 관련 이런 일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포괄용역비를 사용하고 또 특히 이제 찬반이 아주 격렬한 사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추진해 나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포괄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했는 경우를 보면 공단동 도시재생 용역 원가계산,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이 이런 공모사업에 급속하게 응모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런가 하면 구미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설원예단지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가장 최근에 1,760만 원으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는 5건 7,480만 원이 사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10여 건의 포괄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 예산, 금방 말씀하신 농어촌 활력 수립, 식량 컨설팅, 공단재생, 철도 관련 용역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처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경북 지역 화훼산업을 선도할 거점 기지를 육성하고자 1997년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임대회사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임대에 관한 내용과 재배 작목에 관하여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첫해에 백향과에 대한 재배 실패로 수확을 포기하고 임대회사 측에서 2차 연도 사용료를 거부하여 2016년 5월 허가를 취소하였고 현재 임대회사로부터 임대 목적물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2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대회사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사용료를 미납하여 체납된 금액이 1억여 원이 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15억여 원이며 1차 소송에 승소하여 받아야 할 소송비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양진오 의원 우리 이 모든 체납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잘 아시는 바처럼 2015년부터 민간임대를 실시했던 시설원예생산단지를 두고서 우리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고 또 지난 5년 동안 계속 시설 방치로 인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긴급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노가 이제 구미시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발생된 체납액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법인 명의 등록 재산,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서, 차량, 토지 등 관련 부서 조회 결과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 압류 처분이 당장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계속 재산 조회 및 사후 추적 관리를 통해서 부과물건 발생 시는 즉각 압류 조치하는 방향만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대책도 없는 일들이 이 시설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크게 나누어져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시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시설원예생산단지를 둘러싼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우리 시장님의 답변처럼 정말 시설과 관련하여 징수할 체납 금액이 19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집행부는 대책도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괄용역비를 써가면서까지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 그것도 부지 매각으로 성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장세용 양진오 의원님께서

양진오 의원 잠깐만.

○시장 장세용 예, 예.

양진오 의원 예, 예. 또 용역과제 사전 심의와 의회 예산 심사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언들을 구하고 용역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포괄용역비로 편성되고 의회의 심사도 없이 진행된 것이 혹시나 조례에 규정된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의회의 예산 심사를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의회는 예산, 의회의 예산 심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정 활동에 참여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집행부를 감독 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에서 지적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발생하면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세운 후에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얼렁뚱땅 반납하고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시작하게 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던 사업이 왜 무산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현 구미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만 행복한 구미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발전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자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다음으로

송용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의제와 관계있는 거죠?

송용자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송용자 의원 발언대에 서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의장 안주찬 시간관계상 거기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용자 의원 그럴까요?

○부의장 안주찬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송용자 의원 예,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에 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관련돼 있다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될 의회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을 떠나서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 그것도 당사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규정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그것을 꼬집는 듯한 또 인사권자를 비트는 듯한 그런 발언이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아주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봐서는 동냥 줄 사람은 얘기도 안 하는데 쪽박 깨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격입니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열정은 좋지만 시의원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면밀히 관찰하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필요 하는 것이 우리의 구미시의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어야 됩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이 과거를 끊고

○부의장 안주찬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그래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좀 마무리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얕은 시냇물은 늘 시끄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구미시의회는 특히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조용히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부의장 안주찬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상임위 활동으로,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89억 원으로 2020년보다 442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1,150억 원으로 2020년보다 58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39억 원으로 2020년보다 138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개 사업 및 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32억 2,70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번에 삭감되어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구미시는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선우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질의 토론하실 게 본 의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빨리 간단히 정리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늘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말을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10조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동의안 부결안에, 부결에 대해서 상임위 결정이 완전히 무시되었고 12시간의 계수조정에서 3건의 부결된 동의안의 예산을 통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상 오류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동의안의 상정, 순서는 동의안의 상정 후에 예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부결된 동의안은 예산으로 통과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은 절대 집행할 수 없고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는 한 예산은 사장됨에도 절차에 맞지 않는 무리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우선 집행기관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행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의회에서 혼란이 있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아쉽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 발생을 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가 야기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예산안이 통과됨에 있어서 3건의 부결된 동의안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의 정리와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가지고 토론하실 이선우 의원님 제안이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우리 죄송한데 김택호 의원 먼저 손들었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김택호 의원 예, 저도

○부의장 안주찬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저도 부연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예결위원 통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삭감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1건만 반영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서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무시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예산안이 27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자료 1,740만 원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좌우지간 지금도 수사를 한 번 받았고 지금도 재수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신문보급료를 줘서 다시 10%를 회원들한테 돌려 줘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사모님 예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고추장 담그기, 반찬 담그기 했다는 얘기들도 듣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희 집에 뭐 음료수를 직원이 한 박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런 예산들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저는 이 부분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두 가지를, 그 위에 716쪽에 농업인신문 거 하고요. 3,050만 원 삭감 2개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김택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특별위원회에서 잘 반영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다 못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 의원님.

양진오 의원 예, 의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회의규칙에 반대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접수하여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부의장 안주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체크를 못했는데 나중에 정회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그 반대 의견을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의장 안주찬 예, 우리 사무국 의견은 회의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그럼 자체적으로 정했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 정했는 건 뭐죠? 반대 의견 있을 때 사전에 하라 했는 거.

○부의장 안주찬 예, 그런 상세한 부분은 우리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2번 안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건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회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우선 여기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님들?

안장환 의원 예, 제가.

○부의장 안주찬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룹니다,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예.

안장환 의원 그렇지만 건 바이 건으로 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의중이 없으면 여기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부의장 안주찬 예, 잠깐만요.

이선우 의원 예.

○부의장 안주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안장환 의원님 대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총 다뤘는 항목 전체를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단 건, 단 건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제와 관계있는 내용입니까?

이선우 의원 예, 우선은 저는 지금 토론의 시간에 토론을 함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고요. 반대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안에 부결돼서 있는 이 3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라. 12시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 있음에 있어서 확인하고 건 바이 건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동의안의 부결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주찬 자, 그러면 이선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토론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의장 안주찬 예, 자, 우리 이선우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동의안 의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승인할 수 있지만 집행은, 예산 집행은 동의안을 처리 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예산, 예산에서는 통과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의장 안주찬 예, 집행에 있어서는 동의안이 통과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김낙관·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궁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난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 상위법에 맞지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락공원 내에 위치한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궁장을 추가하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체육시설인 국궁장 금오정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동면이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자로 읍 설치를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산동과 공단1동을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비산동으로 하고 이에 따라 공단2동의 명칭을 공단동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동면 읍 승격 및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관련 재산 취득에 대하여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세부 사업 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재산 취득 건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산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관리 이관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궁장(금오정)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궁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20년 11월 17일 제출하여 2020년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위해 구미시장이 2020년 12월 4일 철회 요청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2.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방산 분야 일자리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노동권익 확보와 노동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 추진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 보증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도시계획을 문화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테마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대상 부지 및 면적의 변경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 인근 아파트와 상권의 현황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보육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에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제안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액 선정 시 방지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고령화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사이트 숲나들e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환급 절차 등 구체적 기준과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안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26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808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6,03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7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2,596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3,442억 원으로 2회추경 대비 2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20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136억 7,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8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26억 7,000만 원, 사회복지 74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2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70억 700만 원, 교통 및 물류 5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5억 원, 물건비 45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5,000만 원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124억 4,000만 원, 자본지출 19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은 총 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727억 원보다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1억 원, 하수도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1,8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4억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3억 3,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2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 및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편성 사업으로, 예산 편성 내역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36억 2,000만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10억 6,000만 원, 5G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14억 2,000만 원,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1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15억 5,000만 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도서관 건립 2억 원,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에 기초연금 9억 500만 원, 13쪽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7억 5,000만 원, 14쪽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6억 5,000만 원,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2억 1,000만 원, 마지막으로 15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9,000만 원,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경제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3분)

○부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양기철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남상순
  • 도시환경국장박수원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근도

○회의록서명

  • 부의장안주찬
  • 의원송용자
  • 의원신문식
  • 사무국장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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