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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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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3월1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권재욱·김춘남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권재욱·김춘남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박교상·안장환·양진오·이선우·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5.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제안)

7.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재욱·김춘남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권재욱·김춘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재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 원평, 지산, 형곡, 광평 지역구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기업 유치 행정 혁신과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의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 및 세제 혜택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LG화학이 구미 국가산업 5단지에 5,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여 지난 2019년 7월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LG화학 대표이사가 손을 맞잡고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당시 구미시에서는 LG화학이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구미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희망을 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행 상황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고 기업 유치에 대한 행정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의회와 소통 없는 홍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기업 유치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누차 지적하였는데 구미시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동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시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강원, 경남, 전북, 부산광역시 등 다른 시·도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신청 또는 선정되었으나 구미시는 아직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늦어도 6월까지는 LG화학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더딘 이유가 경쟁력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해 중국과 합자회사를 설립해 투자할지 단독 투자할지 투자 방식을 정하지 못한 LG화학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는 하나 본 의원은 구미시에서 5공단 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고 수백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안했으나 LG화학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듭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난 달 26일 실무 협의를 통하여 LG화학 측으로부터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오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내 착공이라는 LG화학의 답변이 지켜지기만 바라고 있지 말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사업의 성공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기업 유치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기 위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인프라,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여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투자 유치를 결정할 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정주여건입니다. 예를 들어 신공항까지의 직주도로 개설, KTX 구미역 정차 및 대구광역철도 조기 개통,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형 쇼핑몰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명문 사학 중·고등학교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유치 행정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기업 유치에 대한 간절함과 끝까지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 시의회와 정보 공유와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짧은 기간 동안 쿠팡, 아주스틸, 아얀테 첨단소재 등 괄목할 만한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둔 김천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LG화학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미시가 기업 유치 행정 혁신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찾는 도시가 되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재차 강조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상모사곡·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안주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은·오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마련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의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42만 7,248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41만 6,328명으로 1만 920명이 감소되었으며, 임오동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2만 969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 9,003명으로 1,9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구미시 전체 인구 감소 수의 약 18%가 임은·오태 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임은·오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은 남구미IC가 있는 구미시의 주요 관문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같은 혐오시설만 있을 뿐 사실상 구미 지역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의 4만 3,213㎡ 면적에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용역비 4억여 원의 혈세 낭비와 함께 30억 원의 국비를 반납까지 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되는 오태동 변전소 일원에 총 연장 1.9km 구간의 중로 3-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40억 원이 소요되는 임은 고속박스에서 오태교까지 총 연장 약 1.3km 구간의 대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또한 2007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상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태동에서 칠곡 북삼으로 연결되는 중로 2-13호선의 약 1km 도로는 2004년 보상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도 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방치하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101억 원의 대형 사업비가 투입되는 구미시 오태공원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오태동 일원의 도로, 공원 등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에 찼던 인근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오태동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근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79만여㎡ 면적에 4,956세대를 수용하는 칠곡 북삼 도시개발구역사업이 2023년도 완료되면 인구 증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여건들을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태동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의 에너지 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합니다.

구미시 동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지만 오태동 일부 지역은 수차례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태동 일원의 도로, 공원, 도시가스, 인구유입정책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답보 상태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임은·오태동 지역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금번 247회 임시회에 네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제한 시간 5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문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장세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열린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어의 계씨편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제1덕목임을 말하고자 함이며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아무리 삶이 윤택해 지더라도 공정하지 못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매우 혼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보아온 공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시정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형도시재생, 공유도시다함께, 동반성장산업혁신, 사회적약자공감, 역사문화되살리기 프로젝트라는 5대 공약을 표방하고 민선7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바라건대 시민과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상생형 구미 일자리에 대하여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의 5분 발언과 중복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생형 구미 일자리의 MOU 체결은 구미시민에게 부푼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망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희망은 고문으로 느껴짐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늦어진 이유와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평소 우리 지역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문식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LG화학 투자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사업이야말로 제가 이번 임기에 시민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재욱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이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일정이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작년 2월에 통과되고 그 뒤로 이 LG화학과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LG화학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입주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협력사 설명회가 있었고 10월 달에는 공장 설계를 위한 솔루션팀의 방문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의장님과 함께 LG화학을 방문했을 때 내년 12월까지는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석 달이 가깝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질문을 해 왔습니다.

LG화학 쪽에서 하는 말로는 첫 번째는 그분들이 공장 착공과 함께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조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하게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LG화학 쪽에서의 그 답변은 그 뒤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현장 현지 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계속 일정이 좀 미루어지고 있다,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봐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작게는 담당 계장이 매일 본부팀의 담당자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매일 매일을 그 상황을 일보로 작성을 하고 있고 크게는 국회, 또 정부, 나가서는 BH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의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현안을 체크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기사화됐지만 2월 26일 날 경상북도, 구미시, LG화학이 또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분명한 일정을 요청했고 그분들이 제시한 일정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상생형 구미 일자리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늦어진 시점이지만 시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구미시는 2021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늦긴 했지만 다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좀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간결하고 조금 빨리 빠른, 빨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고아 제2농공단지 관련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왕 시작된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혜안으로 공단 용지가 전수 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6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불공정, 불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정수대전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의 2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근자의 인건비는 운영비이므로 보조금은 인건비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근자라 하더라도 직접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유권해석을 받았는 바 역시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행안부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적잖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공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의 여러 민간단체는 많은 행사를 보조금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시행하는 모든 단체의 행사 책임자 및 간사에게 인건비 또는 수당으로 지급을, 지금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렇죠?

○시장 장세용 실제로 정수대전만이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렇죠?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정수대전의 경우 행사 책임자 및 간사에게 8개월의 행사 준비 또는 행사 기간 동안 약 600만 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했으며 제가 살펴본 4년간 약 1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2명의 수당을 인건비로 1개월에 600만 원을 책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 장세용 이 정수대전은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구미에서 유례없이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 차원의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장하고 간사 2명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금액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의원 다른 민간단체의 사업 시행 시에는 이런 인건비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굳이 정수대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타 단체의 행사 책임자 및 간사에게 행사 준비 또는 행사 기간 동안 수당 및 또는 인건비로 1개월에 600만 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못하는 것이 저는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수대전 행사는 시행이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시행을 하실 건지요?

○시장 장세용 정수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벌써 이제 21년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오랜 나름대로의 역량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대로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도에서 이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지원을 해 오기, 보조금을 지원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제가 정수대전을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불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올해도 많은 행사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는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관련자의 재능기부가 많이 요구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행사 시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경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리 재능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행사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부담이 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였다 합니다. 정수대전은 2명의 수당 또는 인건비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어떤 분은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왕 인건비 지급이 불법이 아니라면 행사를 주관하는 분에게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사실 이미 2015년도에 우리 정수대전에 대해서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박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공모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수익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식 의원 예, 수입금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내용입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저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연간 사업 수입금이 약 7,000만 원 작가 출품, 7,000만 원의 작가 출품비를 자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매년 불투명한 정산으로 사업이 취해집니다. 사업자가 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행안부로 받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결과 「지방재정법」 예규에 의하면 “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입금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였습니다. 또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시 수입이 생기면 명백히 정산하고 이 수입금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면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간 약 7,000만 원의 작가 출품비를 자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산 없이 사업자가 취함은 교부 조건 및 「지방재정법」 예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장세용 어떤 사업이든지 정산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수대전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되었던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백번 양보하여 수입금을 자부담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을 적용하더라도 부당 정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 정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작품 표구를 하면서 작가들로부터 1,252만 원을 갹출을 합니다. 이 돈으로 실제는 829만 1,660원이 집행이 되고 따라서 집행 차액은 422만 8,34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중 총 사업비 대비 교부금과 자부담 비율을 계상하여 교부금 비율이 80%의 금액 338만 2,672원을 정확하게 반납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정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세용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구미시에서 정수대전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그 결과 이러한 법규적으로 방임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과정은 앞으로는 없애야 될 것이고 고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법규 사항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렇게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는 구미시 보조금 운영지침의 예상 수입금에 대한 집행계획서 예시입니다. 우측 편 지출계획의 괄호 안에 자부담 인정 가능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부담 인정 가능이라는 문구를 적시를 하셨는지요? 이거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걸 왜 자부담 인정을 하시죠? 근거가 있으십니까?

○시장 장세용 예, 그 법률적 근거를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근거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자부담할 계획인데 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면 자부담을 6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수입금 400만 원은 사업 경비로 집행하고 정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이렇게 하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아래의 사진은 2020년 정산 내용으로써 수입금을 자부담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수입금은 보조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PT를 보시면. 자부담 상환이 사업성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 사항은 2020년도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저걸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실제로 많은 사업들에서 이제 일정한 자부담이 요청되고 있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정수대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배려가 조금 더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만 좀 더 엄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공정의 표본입니다. 정수대전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리고 지금 저 PPT를 보시면 자부담 상환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저거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보십시오. 수입금은 보조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로만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앞으로 제대로 된 정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한우 명품화와 축산업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금오산 맥우 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남통동, 도개면에 직판장을 만들고 축사 건축으로 8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도개면 직판장 대비, 도개면 직판장 대비 남통동 직판장은 8,000만 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차이나는 8,000만 원 중 5,170만 원이 남통동 직매장 증축에 사용되어집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이 직매장 증축에 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통동 직매장에 연면적 84.04㎡ 건축물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사유지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은 이건 시작 단계부터 법률을 어긴 상식을 도외시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남통동 매장이 폐업되고 부동산 전체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증축된 건물은 현재 철거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산이 양도되고 멸실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9년 보조금조사특위에서 지적 및 적의 조치 요구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9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하여 재차 지적을 하였고 2020년 6월까지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감사를 한다는 통보를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감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은 감사 결과를 제공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회 고문님께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의회 고문님은, 의회 고문님의 정확한 워딩은 “의원은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이 사항에서 화가 나서 시정질의를 해야겠다고 저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저의 시정질의가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집행부는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가져와 저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사항은 시민들께 공개 보고하셔야 합니다. 숨기고 쉬쉬하면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약 1억 원을 환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한 관계 법령에 기재된,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기재된 자세한 감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1억 원의 환수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는 것은 저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1일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자료는 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공공감사법과 정보공개법에서 감사, 감독,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걸 감추겠다는 말씀이세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 반드시 공개하고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다음 예, 지금 보시는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증축과 철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 재산처분의 제한의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2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은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중요재산이라 함은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1항 1호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에 관한 제한 3항 2호에도 중요재산은 양도해서는 아니 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에 의하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오산 맥우 보조사업의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 건축 및 철거에 대하여 제가 조사한 사항은 이상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사항으로써 이렇게 직판장 건물 멸실 또

신문식 의원 양도.

○시장 장세용 또 양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저도 몇 번이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문책 처분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당사자인 또 농민들은 또 농민들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법규를 잘 몰랐다는 또 그런 하소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식 의원 예, 법규를 모르면 집행부에서 좀 알려 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의 문책도 있었다고 봅니다.

신문식 의원 예,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꽃동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2019년 12월 구미시는 의회에 부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구미시는 부결된 지 1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아파트 세대수를 3,323세대에서 2,872세대로 변경되었고 줄어든 면적은 병원 등 타 시설 건축물로 변경, 재차 의회에 부의하였으며 의회는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 제5절 1항에 의하면 “민간공원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을 변경하여 의회로 2차 상정 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장은 훈령입니다. 훈령이고 우리 이 사업의 일부 변경 동의의 그 과정에서는

신문식 의원 죄송합니다. 훈령도 법령입니다.

○시장 장세용 예, 법령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위에 있는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르면 시설부지 면적의 10% 또는 3만㎡ 이하일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식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 아래에 있는 뭐 시행령이 있고 훈령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의 변경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본 시행령은 예, 이 훈령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으로써 도시공원을 개발함에 있어갖고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예, 이 법률도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는 반드시 국가의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을 어겨가며 행정을 집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비공원시설이라 해도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의 변경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저는 시민들께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모처에 옹벽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공사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저 해 봤습니다만 공사 계약 대비, 계약 내용 대비 실제 공사는 PPT 자료와 같이 터무니없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작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스팅한 적이 있으며 모르긴 해도 집행부는 SNS를 모니터링하여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 옹벽 공사를 위하여 터파기를 하게 되는데 계약 자료를 보면 터파기에 터파기 양이 355㎥이며 되메우기 11㎥이고 사토 운반이 344㎥로 설계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바닥면 및 사면 터파기 양을 산정해 본 바 여유를 많이 잡아도 56㎥였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설계되고 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여기에 국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최근 3년간 관내입찰 및 수의계약이 33건이며 5억 7,000만 원을 수주하고 공사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1건도 못하는 업체 수두룩합니다.

저의 시정질의 소식을 접한 집행부는 조치 결과를 저에게 설명하셨는데 집행부는 910만 원을 환수하고 다른 공사를 감사한 결과 부정한 사항으로 인한 공사 금액 환수 사항이 발견되어서 행정 조치해야 하는 이 업체는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미시에서 시행한 타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일신우일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옹벽의 연장이 9.5m에 불과한데도 설계서를 그 배로 늘려서 설계를 만들었고 이것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우창건설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만큼 환수하고 또 이제 광평동, 사업지 광평동에 통보해서 회수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 감독 공무원은 훈계 조치하고 광평동장은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규모의 그 사업들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분명히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행정을 조밀하게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방금 우창건설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회사를 폐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담당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시간관계상 일곱 번째 질문도, 일곱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성리학역사관의 전경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립공원인 금오산 산림자원이 저렇게 훼손이 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면 성리학의 옳은 가르침을 중요시하여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성리학을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는 이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역사관의 건립에 있어서는 저도 일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하필 사진의 지역이어야 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했습니다.

최근 개관된 성리학역사관은 11만㎡의 토지를 12억 4,000만 원을 들여 매입을 하고 구미시는 S문중으로부터 1,719㎡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추진위원회와 S문중은 기부채납 받은 토지 중 1,500㎡를 용도 변경하여 S문중으로 분할 등기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미시와의 합의가 아닌 추진위원회와 S문중의 합의 내용을 구미시가 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저도 10년 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의 진행 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따라서 이루어진 합의서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시장 장세용 없고 따라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이런 특히 부시장이 우리 구미시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시장. 따라서 우리 구미시도 거기 따라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이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분할 등기할 토지를 왜 기부채납을 하는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한 토지에 건립된 2구간의 건물은 카페 2동 및 1개의 사당이 건립되어 있는데 2구간의 시설이 성리학역사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리 카페로 운영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성리학역사관의 1구간에 어느 동에 카페를 운영하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구간이 왜 이렇게 필요했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1,719㎡는 이제 기부채납했고 그 가운데 1,675㎡는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소유권은 그대로 문중 소유로 남겨놓고 문중 소유로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신문식 의원 제가 조사가 좀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75㎡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소유권 그대로 문중 소유로 남겨 사업 부지로 토지 정리하였다라고 지금 답변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의원 그런데 이 사항 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 봤었습니다만 이 내용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답변을 적으셨는지요? 이거 협의서 내용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이것은

신문식 의원 예.

○시장 장세용 당연히 뭐 협의서 내용

신문식 의원 그 있으면

○시장 장세용 합의서에

신문식 의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신문식 의원 저 금시초문입니다, 이 내용.

○시장 장세용 사실 이 일은

신문식 의원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이 일은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내막을 잘 아는 공무원도 지금 현재 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도 상당히 신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식 의원 예, 이거는 지금

○시장 장세용 그러나 이제

신문식 의원 뜬금없이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동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토지 가운데서 1,500㎡ 용도를 변경해서 분할 등기를 약속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만

신문식 의원 예, 그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시장 장세용 현재 우리 구미시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신문식 의원 그러니까

○시장 장세용 우리 구미시가 특정 문중에게 많은 땅을 내주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본 바로는 도리어 우리가 이 문중 땅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문식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할 때 미리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 정리하고 사업을 시행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거는 말씀이

○시장 장세용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토지가 선이 아주 단조롭지 않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문식 의원 예, 이 사항

○시장 장세용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시장님, 이 사항 시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거는 조금 힘드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 다시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보아 1구간의 주 시설물은 위치의 문제만 있을 뿐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만 2구간의 시설은 성리학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문중이 구미시로 기부채납했다가 건축 행위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여 다시 S문중으로 분할 등기한다는 합의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구간 후면에 지어진 충렬사는 교육장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나 약 8평(26㎡)의 건물로 교육장으로써는 사용이 어려우리라고 판단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S문중의 제례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본 의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PPT의 사진은 2구간에 설치된 안내판으로써

“S문중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문중 땅을 구미 성리학역사관 사업에 선뜻 기부하였고……”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모 언론의 기사가 난 후 사진과 같이 안내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 2구간 토지가 S문중으로 분할 등기 된다면 안내문의 문구는 “S문중은 대대손손 내려오던 문중 땅을 구미 성리학역사관 사업에 기부하였으나 이후 S문중과 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구미시는 용도를 바꾸어 S문중으로 분할 등기하였다.”, 이렇게 복잡하게 기재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적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2월 구미시장 직통 청렴콜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신 말씀인 “기관의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 그리고 “43만 구미시민에게 약속한 청렴구미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청렴지수는 우리 구미시는 지금 꼴찌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말씀에 저는 마음을 다해 공감합니다. 임기 중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시정질문 자료(PPT)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고요.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한 통리반을 분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원안 가결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박교상·안장환·양진오·이선우·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5.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제안)

(11시59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주장에 반대하고 취수원 이전 문제점과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세부 구성은 7명의 위원과 특별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9월 임시회 종료 시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방안으로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파악, 취수원 이전 관련 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취수원 이전 불가에 대한 당위성 홍보 및 시민공감대 형성, 중앙부처 및 대구시의회 방문을 통한 구미시민 입장 대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 일정으로는 2021년 3월 집행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청취와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여론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취수원 이전 관련 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과 특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1년 8월 용역 결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의 연구, 2021년 9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활동 내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현명숙
  • 박진상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기획국장양기철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유익수
  • 사회복지국장최동문
  • 도시환경국장장덕수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윤동욱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용
  • 평생교육원장김용보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장미경
  • 의원장세구
  • 사무국장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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