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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2001.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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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강대홍의원 외 15인)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6일 제2차 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종합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0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3,404억원 세출결산액은 2,541억원으로 이월금액 863억원 중 사업비 이월 419억원을 제외하면 순 잉여금은 444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384억원 대비 101%인 3,40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75%인 2,54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10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1,284억원으로 예산액 1,312억원 대비 98%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742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7% 지출하고 이월액 542억원 중 사업비 이월 129억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41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가축 구제역 긴급방역비외 3건에 2억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실제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액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지출은 없었으며 예비비 집행사항을 검토한바 년차적, 반복적경비, 특정부분의 지출, 사정변경으로 인한 미 집행 사례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금고의 계산증명과 일치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특별회계에서 11억원이 각각 초과 징수되어 익년도로 이월은 되었으나 이는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세입예산편성 일실, 과목존치 및 금고수납 내역파악 미흡등에 기인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세입관련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때에 가용재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회계에서 세입편성 지연 관계로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444억원 특별회계에서 413억원 총85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순 잉여금으로 기존 채무액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상환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는 시중정기예금 금리와 채무액 금리를 비교하여 상환여부를 검토한 후 잔여액에 대하여 이월토록 하고 앞으로 과다 잉여금을 이월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제61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26개 부서로서 본청 11개 실과, 8개 사업소, 7개 동에 대하여 40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한편 5개 부서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13건의 지적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시권을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성실한 자료 작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 도중에 정정,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개선되

어야 하겠으며 둘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판단과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토록 하였음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시 그 집행은 당초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시에도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적정한 기준아래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정한 기준없이 집행하여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은 지역간 도농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재해 등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도로포장 공사나 사업부서에 사업비 지원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섯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기준을 두고 지원하되 가급적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지원을 하여 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반영된 부분에도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한 보조금 지원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명시이월된 사업이 적기에 발주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아직 발주치 않은 사업 등은 아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발주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체전 등 대형 사업은 그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전 시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체전관련 단체에는

사전에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체전에 따른 완벽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의 시정운영도 일회성 행사나 소모적 경비 지출보다는 복지행정이나 경영행정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불이익을 간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임경만입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 11개 과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5개 사업소, 구미시원예수출공사 등 2개의 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7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소관 부서가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47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과 증언 청취,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7건, 개선요구 26건 등 총 5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잘못된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케 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대부분의 수감 부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면면이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는 전시행정과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 수행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각종 사업이 형평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증가시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일부 부서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내용의 누락과 오기 등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지적이 되었으며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개발이 저해되는 요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이 도시계획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난으로 매일 고통을 겪게 하고 특히, 구미 중심 시가지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역후도로의 폐쇄 같은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으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물관리특별법 제정시 구미시와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행정 대처를 하였는바 시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처리,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 시민 생활과 환경에 민감한 사안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문제도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은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는 소신 있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2001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6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화 하기 위하여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부칙 제2조에 구미시 환경사업소 설치기한을 한시적으로 명기하여 "구미시환경사업소는 2002년 7월31일까지 존속한다. 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로 한시기구화 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평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상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과 보존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원평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건은 총3필지 1,192㎡, 추정가 13억 1,120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협소한 주민자치센타 신축부지를 확장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진평동외 2개동에서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 3필지 94㎡, 추정가 1,273만원 상당 시유재산을 인접토지 사용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강대홍의원 외 15인)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6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은 중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58조에 의거 강대홍 의원님 외 1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 42조 제 2항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율 적용이 부칙 제 4조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삭제하고 중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5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신장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규정이 개정전 구미시 건축조례 제 38조 규정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수 없다와 상반되어 형평성이 문제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미관지구안 건물높이를「5층이상」에서「2층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높이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곽용기 의원님

곽용기 의원 예, 곽용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가 경제진흥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우리 강대홍 의원님인데 이게 잘못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수정을 요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곽용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수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곽용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연규섭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기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 원 이규원

의 원 이용수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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