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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6.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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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10월2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 의원 발의)

2.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윤종호․김인배․김정곤․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정곤․정근수 의원 발의)

15.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윤종호․김상조․김인배․박교상․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한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김인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도 구미시의원의 월정수당을 '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만큼 합산 반영코자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092,000원을 2,15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구미시장학재단에서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1억 5,000만 원, 리모델링비 3억 원 총 4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협약에 따른 기탁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코자 설립된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7년도에 6,200만 원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경북)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기 분야의 거점센터 구축과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진미동주민센터의 주차장난을 해소하고자 2017년 공유재산 신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과 환수 규정 등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미시 경로회관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어 조례 규정 대상인 구미시 경로회관이 부존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장사시설이 정식 운영됨에 따라 시설 명칭을 구미시 추모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장환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제5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미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의장님이 직접 답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께서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아니 질문하십시오.

안장환 의원 예, 저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외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장을 통해서 만이 물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행안부 시행령으로 인해서 법인 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가 법인세로 인해서 300에서 한 400억 정도가 경북의 타 시군구에 우리의 세금이 배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시행령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우리 주무 부서인 주민의 대표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조세 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방세, 이렇게 우리 구미시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출연 동의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꼼꼼히 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 받기를 법정 출연금으로써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경비라는 내용을 보고 받고 저희들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안장환 의원 그러면 차기연도부터 처음으로 설립하는 그런 겁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이게 기존에 이때까지 계속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계속 해 왔는데 우리가 올해 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맞지를 않는데요.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이거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의원 매년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집행부 석을 보며) 아닙니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

(「맞아요, 맞아요, 매년 했는 거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매년 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1,100만 원인가 올랐어요」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국장 나와서 설명 드려 봐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의장 김익수 의석에 돌아가시고 우리 집행부에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출장 중이라서」하는 국장 있음)

출장이고 총무과장님.

(「세무과 소관입니다」하는 국장 있음)

세무과?

(「예」하는 국장 있음)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의장님, 지금 시간도 가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출연 동의안을 냈고 매년 해 왔다라면 이런 조세 연구를 하는 법정 기구인지 법정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우리의 세수를 이렇게 뺏긴다 할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출연금을 낸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익수 세무과장님 오시라고 했나요?

○의사담당 김차병 예.

(「국장님 어디 갔어요? 본회의장에 안 오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익수 참고로 의원님들, 권순서 행정지원국장은 국외출장 중입니다. 일본 오쯔시에 양 도시 간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 관계로 지금 출장 중이라서 세무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안장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우리 세무과장님,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안장환 의원 우리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건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출연할, 출연 기금을 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인 소득세 50% 도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을 우리 본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그런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의원 그리고 제가 법인 소득세 5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영활 그 법인 소득세 부분은 시군세인 법인 소득세를 50% 정도를 도세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도세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주민 의결도 거쳐야 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알고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조세 연구 기관이 있다면 담당 구미시를 대표하는 세수의 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행안부에서 도세 전환 법인세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도 내고 그에 대해서 못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장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시장학재단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윤종호․김인배․김정곤․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정곤․정근수 의원 발의)

15.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윤종호․김상조․김인배․박교상․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 출자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한 포획포상금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고 포획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 내 사용 공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3D프린팅 관련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확산을 통한 지역사업 다각화 등 기업 지원 역할을 촉진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톤당 단가제 도입을 유보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법령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이 반복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난개발 및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입목축적 비율 완화 부분을 현행대로 환원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선산 지역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증설이 추진됨으로 인해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불편 부담을 주는 일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관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실시 예정이오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김익수
  • 김태근
  • 권기만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신정순
  • 장학곤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중권
  • 경제통상국장박종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김구연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복자
  • 의원김인배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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