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어린이 의회의 구성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의원
시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구미시의회는 현재 25명 (지역구 22명, 비례대표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의장, 부의장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미시의회는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 문화환경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현재 4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