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1인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다만, 방청의 제한(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로 요청할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드립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
- 단체방청
- 장기방청
방청의 제한(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술기운이 있는 자 <개정 2022.6.15.>
-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금지사항(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9.3.20.>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안내 및 접수처
- 개인 : 회의전이나 개최시 의회사무국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등을 선정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전화, 방문, FAX신청
- 문의 : 구미시의회 사무국 054-480-6423, FAX :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