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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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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및 회기

회기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할수 있다.

  •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소집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조례로 정하여 소집하게 되는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소집하게 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게 되며, 집회 3일 전에 소집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