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의정·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 가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