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구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원광장 > 의원연구단체 > 의원연구단체란

구미시의회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원연구단체란

의원연구단체

의정·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 가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