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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9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 준비단계
                            	1)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2)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여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4) 서류제출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조자선청 및 감사출장준비 ←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 감서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 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5)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2. 실시단계
                                1) 행정감사 실사 (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 과정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기관장 등),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필요시 생략), 6. 질의/단변(증인신문), 7. 현지확인, 8. 감사결과 강평, 9. 감사종료 선언
                                3. 결과처리단계
                                1)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2)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장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 → 의회에 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