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전ㆍ후반기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 주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와 위원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조례로 정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은 타 상임위원과 겸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강화된 의회의 역량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상설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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