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및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을 규정하였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를 넘어 구미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