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복지관과 체육관 위주였던 관리 범위를 구미시 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관내 13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시설별 기능과 운영 기준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 유형으로 포괄하고 기능을 구체화 하였으며, 시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