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 제5조) •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안 제8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안 제9조) 구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에너지 절약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건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원섭 의원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미래 주거 환경을 선사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