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국민의힘/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구미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제6조) ▲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공공기관 협조 요청(제7조) ▲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제10조) 등이 담겨있다. 김원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상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차원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