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활동, ▲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활동 등에 대해 구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근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전반에 확산되고, 시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와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