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추가사항(안 제8조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근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한 당연한 예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