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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처리절차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 청원은 피해구제, 비리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이송하며 시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접수 시 :  청원인 : 소개의원 → 접수 →  의장 → 소관위(특위) → 본회의 → 의장 → 이송 → 자치단체장 → 결과보고 : 의회 → 의장
                            	2. 의장에서 접수하지 않을 시 : 청원인 : 소개의원 → 의장 → 접수하지 않음 통지 → 청원인 : 소개의원
                                3. 청원인이 부의 하지 않을 시 : 청원인 : 소개의원 → 부의하지 않을 시 보고 → 처리결과통지 → 의장
                                4. 소관위 (특위)에서 부의하지 않을 시 : 청원인 : 소개의원 → 의장 →소관위 (특위) → 부의하지 않을 시 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