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홍보팀 2026-04-21 조회수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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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청소년부모·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을 규정하였다. 김근한 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10대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했다”며, 정책의 시급성 강조와 함께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구미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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