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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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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4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및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1)을 규정하였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를 넘어 구미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