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도시재생 ‘완성’을 넘어 ‘지속’으로...실효성 중심 사후관리 조례 제정 홍보팀 2026-04-21 조회수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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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효과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키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유지 보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사후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사후관리평가(안 제6조) 구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일회성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원섭 의원은 “도시재생은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주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쉼표 없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미시 곳곳에 숨을 불어넣은 재생 사업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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