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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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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의정홍보팀 2026-01-27 조회수 29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을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모사업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건전한 공모사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