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10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해평·장천면)과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공동 발의한(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의 기계화율 확대로 인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전재해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안 제6조~제7조) ▲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신용하 의원은 “농업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더불어 기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농업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재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고령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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