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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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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갑동 2021-08-27 조회수 223

구미시의회공고 제2021-22호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7.

 

구미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