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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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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장종원 2025-05-26 조회수 37

구미시의회 공고 제2025-45호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26.(월) ~ 5. 31.(토) 18:00까지 [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4-480-6422)

 
2025. 5. 26.

 

구미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