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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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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혜인 2025-10-02 조회수 10

구미시의회 공고 제2025-82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10. 2.() ~ 10. 10.() 18:00까지 [9일간]

. 예고방법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4-480-6422)

2025. 10. 2.

 

 

구미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