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의회사무국 2002-01-21 조회수 900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예고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중심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이상으로 짓도록 강제 규정하는 등 지나친 건축행위 제한으로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450-6407)
또는 구미시의회홈페이지(http://www.gumici.or.kr/시민참여마당/홈페이지제안)에
20001. 4. 28까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할 내용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양하고,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없는 규제조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건축물 높이)를 삭제
§제49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미관지구 : 5층 이상(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복합건축물일
경우 주거용이 50퍼센트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2층 이하
∼ (생략)
구 미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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