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의회사무국 2003-07-11 조회수 1578 |
국민건강보험이 7월부터 새로워집니다.
【2003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확대가입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가입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가입
- 팩스, 우편 또는 공단직원의 사업장 방문시 직접신고 가능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 인터넷 신청
▶가입서류 (공단홈페이지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전국 어디에서나 ☎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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