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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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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12-12 조회수 141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부모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8)을 규정하였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 중 하나인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