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구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3-19 조회수 97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회기 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상해 발생시 이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근한 의원은 직무상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더불어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선배동료의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전체 640, 4/6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