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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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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3-19 조회수 111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6)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라며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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