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의원 발의,「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3-19 조회수 103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경우 • 변경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신설 : 지원범위 – 5개 항목 추가 ①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②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③ 옥외주차장의 증설 ④ 단지내 옥외하수도 증설 ⑤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
정지원 의원은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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