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3-19 조회수 26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취약군인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 지원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홍보·교육 ▲ 물품 지원 ▲ 드론 수색 ▲ 협조 주민 지원 등 예방·지원 사업(안 제5조)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2024년 구미경찰서에 접수된 실종자 신고 건수가 총 540건에 달하는 등 실종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이 실종자와 그 가족이 느낄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미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찰서와 구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복귀를 돕고 실종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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