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4-18 조회수 72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를 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반 구분과 통리장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 시마다 발생하는 후속 조치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통리반의 하부조직 및 확정기준(안 제2조 및 제3조) ▲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지정(안 제4조) ▲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5조) 등을 담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함께 고려한 실무 중심의 조례 정비”라며 “조례 간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구미시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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