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4-18 조회수 112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설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안 제6조) ▲ 해설사 선발(안 제8조) ▲ 활동 지원(안 제11조) ▲ 해설사 관리(안 제12조) ▲ 해설사 교육(안 제13조) 등을 규정하였다.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는 보다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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