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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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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1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개관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2021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칭과 불일치한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하였으며,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과 근거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내용을 전부개정되는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정도 의원은 다른 조례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4년이 넘도록 불일치한 명칭으로 법적 근거없이 가족센터에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된 것은 큰 문제다현행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는 등 관련 사항을 통합 정비하여 행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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