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의정홍보팀 2025-08-11 조회수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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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단기거주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 권리 중심의 제도적 틀을 보완함으로써,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적인 복지의 체계성 확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안 제4조)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구미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안 제13조)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정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출발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특히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단기거주시설 설치 조항을 명문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가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이 지역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 마련과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미시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마련, 단기거주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를 검토·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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