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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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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의정홍보팀 2025-08-11 조회수 51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해평·장천면)과 김낙관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동), 김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이 공동발의한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주거 형평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소규모 아파트 중 8세대 이상으로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옥상방수, ·오수관 준설 및 보수,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부재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용하 의원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예산 확대 및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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